<판결요지>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2 1항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의2 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처벌함에 있어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등을 처벌하는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포탈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실제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더라도 허위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세 등 포탈의 위험은 상존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0이고, 같은 법 제11조의 영세율 규정은 수출하는 재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이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2]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10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7.14. 선고 (춘천)201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허락한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의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하고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지, 국세청 등의 조사과정에서 공소외 1의 행세를 하면서 조사받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공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공소외 1이 위 범행을 저지른 자로 오인되어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문서작성 경위나 그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을 알았다면 이 사건 문서들의 작성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문서위조죄 등에 있어서의 명의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위 상고이유 주장을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법률주장으로 본다면, 이는 항소이유에서 제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던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2 1항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의2 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처벌함에 있어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등을 처벌하는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포탈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실제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더라도 허위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세 등 포탈의 위험은 상존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0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규정은 수출하는 재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이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위 벌금병과 조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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