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수인에게 지분포기대가 7억 원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전매한 사안에서, 위 지분포기대가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8.26. 선고 2008211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8.10.17. 선고 20074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 2(이하 소외 1 이라 한다)와 함께 2002.12.30.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08,751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가 11,000만 원, 소외 1 등이 9억 원을 각 부담하여 계약금 합계 10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 1 등이 2003.2.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외 3 주식회사에 118억 원으로 전매하기로 하고, 2003.4.17. 소외 1 등이 공동매수인의 지위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소외 1 등이 이미 투자한 9억 원에 7억 원을 더하여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7억 원을 미리 교부받아 소외 1 등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3.5.22. 대한민국과 매수인을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5.30.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9억 원을 교부받아 소외 1 등에게 지급하고, 2003.6.20. 대한민국에 잔금 9,077,510,000원과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402,892,22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3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4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8억 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10.31. 소외 4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 등은 이미 투자한 9억 원에 7억 원을 더한 16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점, 그 후 원고는 단독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소외 4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반면, 소외 1 등은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후에는 대한민국 등과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거래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1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억 원은 장차 전매차익이 예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 또는 원고와 소외 1 등과의 약정에 따른 원고에 의한 이익의 처분으로서, 그 지급은 과세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한 위 7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7억 원은 원고의 양도차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어디까지나 원고이지 소외 1 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관련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외 1 등과 원고 사이의 별개의 약정에 의한 지분포기대가이고, 원고가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18억 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외 1 등에 대하여 별도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7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인한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소외 1 등이 아니라 원고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양도소득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위 7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5조제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3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위 시행령 제163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령 제89조제1항에 의하면 실지취득가액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접적인 대가 이외에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소외 1 등이 계약금을 포기함에 따라 단독으로 새로 대한민국과 수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만 원고는 소외 1 등에게 지분포기대가 7억 원을 지급한 후 비로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만약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공동매수인으로서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소외 1 등으로부터 지분 취득이 필요하고 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대가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그 지분포기대가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분포기대가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7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7억 원의 지급이 과세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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