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93조의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이때,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며 사업이 수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수급인이 이 법의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원수급인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묻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바, 수차례의 도급이 동일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제조업의 외주 등에 대하여도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발주자인 ○○○ 수산물 특화시장으로부터 최초 도급을 받은 자는 A간판재료상사(대표:×××)로서 최종 목적물이 삽교호 특화시장의 전체 광고물임.

❍ B네온(대표 ×××)은 A간판재료상사로부터 옥상 전면 간판 제작·설치 작업을 재하도급 받아 네온을 자체제작, 잔넬은 C기업에게, 설치는 D에게 각각 재하도급을 주어 최초에 도급을 받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작업이 이루어짐.

❍ B네온은 작업이 발생되는 경우 필요시 일용공을 1~2명 채용하나 주로 상시근로자 없이 대표자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며, 동 재해가 발생한 도급사업 기간 중에도 근로자를 고용한 바 없음.

❍ D는 E와 F를 고용하여 C기업 옥상에서 잔넬과 네온의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E와 F가 재해를 당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항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원수급인의 지배관리 영역내에서 전체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A간판재료상사가 ○○○수산물특화시장과 간판제작·설치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면서 A간판재료상사에서 B네온에 네온과 잔넬부분을 다시 도급을 주고 B네온에서 잔넬부분을 C기업에 다시 도급을 준 경우, 각 사업주가 그 도급 받은 부분을 당해 사업장의 여타 간판제작·설치업무와 함께 기존 경영조직에 편입시켜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항에 의해 최종공작물 완성을 위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사업주가 자신의 고유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에 의해 다른 사업주와 다시 발주-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간판재료상사가 원수급인이 되는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A간판재료상사가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귀 질의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 있는 바, 피재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근기 68207-3116,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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