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52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3.25. 선고 200827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제1()목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4조제4항은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서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 97조제1항제1()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 소정의 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에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확정신고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로써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그 후 납세자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반응형

'조세관련 > 소득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사안 [대법원 2010두7291]  (0) 2015.10.20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21768]  (0) 2015.10.20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행법 2010구합6472]  (0) 2015.10.16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두26520]  (0) 2015.10.15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7두11092]  (0) 2015.10.14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7두15384]  (0) 2015.10.13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11874]  (0) 2015.10.08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법원 2007두26544]  (0) 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