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89조제3,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 155조제1, 5항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위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2654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12.4. 선고 200712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9조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154조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5)은 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2002.8.22. 다른 1주택을 취득하고, 2002.10.19.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소외인과 혼인한 후 2002.11.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란 구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당시 각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서 구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규정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시행령 제155조제1, 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반응형

'조세관련 > 소득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두5237]  (0) 2015.10.14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7두11092]  (0) 2015.10.14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7두15384]  (0) 2015.10.13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11874]  (0) 2015.10.08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대법 2003두476]  (0) 2015.10.05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대법 2004두8293]  (0) 2015.10.05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두5003]  (0) 2015.09.25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서울고법 2004누11680]  (0) 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