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에게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적정 통보를 받자, 그 부적정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신청지는 석면 검출지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매립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토사를 채굴할 경우 장기간 석면이 외부로 노출 및 비산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및 인근 저수지 및 농경지들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의 대상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부적정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8.27. 선고 2014구합1484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A

피 고 / 청양군수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 3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생략).

변론종결 / 2015.07.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12.19.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폐기물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충남 청양군 비봉면(생략) 임야 2,79734개 필지 면적 합계 68,04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해 에어돔 형태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3.10.29.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2013.12.19.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각 사유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시설·장비 등의 부적정사유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명기하거나, 보다 적절한 시공법을 사용하라는 권장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2) 충남 및 세종시, 내포신도시 등에서 장래 발생될 폐기물 수요까지 고려해 볼 때 청양군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이 사건 신청지의 석면 함유량은 법적 기준치 이내여서 인체 유해성이 없어 석면으로 인한 주민피해의 가능성이 없다.

4) 초등학교의 위치, 주민 거주 현황, 주변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인근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그 밖의 처분사유들도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며, 오히려 이 사건 신청지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매우 적합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비봉면사무소에서 (생략)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로서, 신청지 북쪽에 인접해 있는 안골소류지를 농업용수로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으며, 2013.12.30. 기준으로 이 사건 신청지 2km 반경으로 신원리, 사점리, 녹평리, 장재리, 강정리, 양사리 등 약 651세대, 1,420명 가량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 서쪽으로 위 신청지로부터 약 100m 안쪽에 주택이, 40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각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위 신청지로부터 약 200m와 약 400m 떨어진 곳에 주택이,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을이 각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위 신청지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 마을과 주택이 각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동북쪽으로 약 1km 거리에 가남초등학교가 있으며 그 학생수는 약 50여 명 정도이다.

3) 이 사건 신청지에 위치한 비봉광산은 일제 강점기에 석면을 채굴하기 위해 개발된 광산으로 1978.2.경 광업권이 설정되어 1981년에 석면이 2,700톤 가량 생산되었고, 1982년부터 2008년까지 사문석 353,814톤이 채광되기도 하였다.

4) H산업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2001.3.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생략) 2필지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한편 2011년경 이전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비봉광산이 위치하였던 충남 청양군 비봉면 (생략) 7필지에서 사문석을 채취하여 왔다.

5)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2010.10.19. H을 흡수합병해 H의 권리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신청지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한편 2013.12.31.까지 H의 위 산지전용허가를 연장하였으나, 2011년경 사문석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사문석 채광을 중단하였다.

6) 원고의 대표이사 n(M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2013.8.경 피고에게 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위 계획안에는, ‘M은 사문석 채광에 따른 비산먼지(석면)의 발생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 휴광 상태에 있고, 향후 채석을 다시 진행할 경우에는 사문석에 일부 함유된 석면성분의 먼지 등이 비산될 우려가 있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문석 채광을 하지 않고 동 부지를 활용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산지전용 지역을 복구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어 당사의 현재 경영 여건상 복구비용 등에 큰 애로가 있으며, 복구하더라도 지형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그 변경사유가 제시되어 있다.

7)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011년경 비봉광산 및 위 광산 인근에 위치하여 광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충남 청양군 비봉면 (생략) 소재 양사광산이 소재한 이 사건 신청지 일대 724ha에서 석면함유량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27.6ha에서 0.25 ~ 1%의 석면이 검출되었고, 이 법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이 사건 신청지에서 비광상지역 및 광상지역을 불문하고 최고 0.7% ~ 최저 0.1%까지 백석면(크리소타일) 또는 트레몰라이트 등의 석면이 검출되었는바, 그 석면함유량은 별표와 같다.

8)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 석면함유 정밀조사보고서’(을가 제34호증)에 의하면, 비봉광산 및 양사광산의 토양 내 석면함유량 조사 결과와 관련해 비봉·양사광산의 인위적인 활동 등으로 인하여 확산된 석면으로, 석면 채광 및 석산개발에 따른 석면의 비산 및 노출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은 질석광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1.0%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중토 및 심토에서도 0.5%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채굴된 석면함유 골재의 운송에 따른 도로 주변지역으로의 석면의 확산도 주요한 인위적인 영향으로 들 수 있다. 생산된 석면은 광산으로부터 남서쪽으로 도로를 따라 이송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송에 이용하였던 도로는 대부분 임야 및 농경지와 근접해 있어 다량의 석면이 검출되어 운송 과정시 주변 토양으로 석면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가 제34호증, 37).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1년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의뢰받아 2011.3.7. ~ 2011.4.29.까지 M에 대해 그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는 사문석 중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백석면이 각각 0.03%, 0.08%, 0.25% 검출되었다.

10) 2014년을 기준으로 비봉광산 반경 2km 내에서, 악성중피종으로 최근 2명이 사망하였고(2007, 2010), 석면폐증 2급질환자 1명이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석면폐증 2급질환자 2명 및 3급질환자 1명이 생존해 있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2014.4.19. ~ 2014.4.20. 및 같은 달 26. 3일간 충남 청양군 비봉면 (생략) 7개 마을에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비봉면의 경우 총 280명이 1차 검진을 받았고, 그 중 20명이 CT 대상자로 선정되어 CT 결과 2명이 폐암 의심 소견으로 나왔으며, 7명이 3단계 폐기능검사를 받았다.

11) 이 사건 신청지에 건설되는 매립장(이하 이 사건 매립장이라 한다)은 총사업 부지 면적 61,253, 매립고 53.4m(지하 38.4m, 지상 15.0m), 매립면적 34,500, 매립량 1,056,196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고, 위 매립장 건설을 위한 절·성토 과정에서 다량의 토사가 채굴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절·성토 작업으로 인해 토량 발생이 예상되고 절토시 발생하는 토량은 사업부지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이며, 토질에 따라 사업부지 내 적치 후 복토재로 활용할 계획으로 성토시 부족한 토사는 인근 토취장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라고 되어 있다(갑 제39호증의 1, 63).

12) 또한 환경성조사서(2013.10.)에 의하면, ‘본 사업시행 시 절·성토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부 양질의 토사는 토질에 따라 사업지구 내 적치 후 바닥 혼합토층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잔여토사, 풍화토, 풍화암, 연암 등은 토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를 필요로 하는 인근 도로 및 하천정비 등 토공이 부족한 토목공사 현장으로 전량 반출하여 처리할 계획임 토사보관계획은 ’, ‘ 사업지구 내의 적정위치에 비닐천막 등을 이용하여 인근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적치하며, 우기시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단부에 가배수로를 설치한 후 본 매립장에 사용할 계획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40호증의 1, 6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24, 27, 29, 39, 40호증, 을가 제6, 12 내지 16, 22, 23, 31, 34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 이 법원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관련법리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적정 여부 통보를 함에 있어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4961 판결 등 참조).

 

.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석면의 위험성 등에 의한 이 사건 신청지의 폐기물처리사업부지 부적합, 폐기물시설의 안정성 부족,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수질오염의 문제, 악취로 인한 피해, 높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군정 정책에 역행,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조성 필요성 부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제시한 위와 같은 처분사유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처분사유들 중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청지의 사업대상 부지로서의 부적합 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업대상 부지로서의 부적합 여부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가 제32, 33, 39, 40, 50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앞에서 본 인정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석면 검출지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매립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토사를 채굴할 경우 장기간 석면이 외부로 노출 및 비산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및 인근 저수지 및 농경지들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의 대상부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지구상의 암석을 구성하는 수천 여종의 광물 중 하나로서 사문석계 및 각섬석계 광물 중 섬유 모양을 한 규산화합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상업용 제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석면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2007.1.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으며, 2015.4.부터는 국내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또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3.22.,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4.28. 각 제정 및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 작업환경의학회의 이○○은 의견서에서, ‘소량의 석면 노출에 의하여도 흉막반, 악성중피종, 폐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석면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성은 영(zero)이 될 수 있는 노출수준이 없어 석면의 허용한계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석면배출 허용기준 이하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질환 발생은 가능하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 교수도 의견서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발암효과에 대해서는 임계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며, 매우 낮은 수준에서도 석면을 사용할 경우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소량의 석면이라도 인체에 노출시 유해하고, 발암성 기준으로 본다면 인체에 유해 여부를 따질 안전기준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사건 신청지의 에어돔 설치면적은 35,200이고, 매립장 조성을 위한 절토량은 1,138,472(토사 : 509,050, 풍화암 : 81,660, 연암 : 547,762)이며, 이는 25톤 덤프트럭으로 매일 15대가 12회 가량 **리 마을 외부로 위 토사를 운반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모두 운송하는데만 253일 가량이 소요되는 양이다.

) 석면섬유는 머리카락 직경의 수 천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아 쉽게 비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매립장을 건립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지에서 사문석 등이 포함된 토양 또는 암석을 장시간 굴착 및 파쇄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운반 및 적치할 때에도 그로 인한 석면의 비산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석면피해가 예상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마땅한 방지대책도 달리 없어 보인다. 특히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12-73, 2012.4.27. 제정)에 따르면,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상태에서 바닥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석면이 불검출되어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도 석면이 0.1% 이하로 검출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바, 이 법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 0.1%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서 굴토된 토양 등은 모두 외부 적치장소로 운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이 비산될 것으로 보이며(을가 제36호증, 7, 을가 제34호증, 37쪽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이 외부에 토양이 적치될 경우 향후 비산되지 않도록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 한편 이 사건 매립장에 필요한 총복토량은 185,892에 이르는바, 원고는 매립장 내에서 채굴 및 파쇄한 토사를 성토재 및 복토재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갑 제40호증의 1, 139), 이와 같이 석면이 포함된 토사가 이 사건 신청지에 성토 및 복토재로 활용될 경우 석면의 외부노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매립장에 에어돔이 설치된다고 하여도 에어돔의 내부가스 배출 등을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갑 제39호증의 1, 134), 비록 환기시설에 분진 및 악취 등을 저감하는 필터를 설치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매우 미세한 크기의 석면이 에어돔 필터링 환기기구를 통과하여 지속적으로 외부로 비산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고 되어 있는바, 피고는 과거에 석면광산이었고 현재도 그 토양 등에 석면이 함유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 사건 매립장 건설이라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불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석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토양 석면관리기준은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토양환경 관리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특히 1%라는 위험성 기준은 환경부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토양복원의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토양정화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일 뿐 1% 농도 이하라고 해서 개발행위를 하여 석면이 비산하게 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로는 보기 어렵고(을나 제4호증), ‘GIS기법을 이용한 폐석면 광산의 위해성 평가라는 논문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토양 내 석면 제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몬타나주 리비(Libby)광산의 복원사례의 경우 평생초과 발암위험도(LECR, Lifetime Excess Cancer Risk)에서 1만 명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해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때 사용한 석면 독성치는 US EPA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를 적용하여 0.23 per f/cc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발암 위험에 근거한 토양 내 석면 농도는 위험 수준 1만 명당 1명일 경우 0.36% 이상, 10만 명당 1명일 경우 0.04% 이상, 1만 명당 3명일 경우 0.1%에 해당한다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US environmetal protection agency)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점(을가 제36호증, 3), 위 지침은 석면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석면관리종합대책(2009.7., 13개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수립 및 시행된 것으로 행정부의 내부처리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도 없는 점, 위 환경부 조사결과의 활동근거시료(ABS, Activity Based Sampling)를 통한 위해성 평가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립장 건설 및 운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신청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영업장 허가신청이 난 점,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의 몸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신청지상에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H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을 당시인 2000년대 초반에는 석면의 위험성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때인 점,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가 통상 20년 전후의 장기이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고 하여 그 후에도 신체상의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또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으로 인해 악성중피종 등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악성중피종 등 폐질환 관련 환자들의 발병원인이 이 사건 신청지 일대의 석면 때문인지 아니면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지역에 유독 석면 관련 질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 석면함유 정밀조사보고서는 비봉광산 인근의 슬레이트 주변에서는 백석면이 검출되지 않아 슬레이트 사용에 의한 인위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가 제34호증, 37)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들 중 이 사건 신청지가 석면의 위험성과 관련해 이 사건 사업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정통보한 처분사유는 피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3.25. 선고 20031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들 중 석면과 관련한 상기 처분사유의 정당성이 위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시한 나머지 처분사유들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그 결과가 위와 같은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나머지 처분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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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  (0) 2015.11.06
폐기물 처리 입력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5-0492]  (0) 2015.11.0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법제처 15-0392]  (0) 2015.10.26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제처 15-0522]  (0) 2015.10.23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방지청구 사건에서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방음대책 이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1다91784]  (0) 2015.10.0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4두10127]  (0) 2015.09.1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 [청주지법 2014노46]  (0) 2015.08.28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법제처 15-0457]  (0) 201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