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휴직·요양을 받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중공업이 지급하는 격려금과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복직 후에도 피고의 부주의한 조치로 인하여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근로자에 해당하는 격려금 및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손해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받을 경우 요양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성실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종결정을 기다려서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7.15. 선고 201410915 판결 [임금]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1. A 2. B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C

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8.8. 선고 2013가단56036 판결

변론종결 / 2015.06.03.

 

<주 문>

1.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6,414,000원 및 그 중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3.10.1.부터 2014.8.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10.1.부터 2015.7.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2,014,000원에 대하여는 2013.10.1.부터 2015.7.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는 원고 B에게 5,726,383원 및 그 중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3.10.1.부터 2014.8.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10.1.부터 2015.7.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626,383원에 대하여는 2013.10.1.부터 2015.7.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 A,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B,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456,000, 원고 B에게 10,31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10.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들

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 피고

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의 협력업체인 ○○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중공업에 선박블럭 제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 원고 A의 요양승인 및 복직 등

(1) 원고 A2011.3.1.경 피고에 고용되었고, 같은 달 16.○○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2) 원고 A2012.1.경 업무상 재해로 좌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그 무렵부터 결근하였다.

(3) 원고 A2012.2.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위 공단으로부터 2012.6.26.‘2012.1.3.부터 2012.3.31.까지 기간에 대해 요양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요양기간은 2012.11.30.까지 연장되었다.

(4) 원고 A은 위 요양기간이 종료된 2012.12.4. 피고에게 복직을 신청하여 2013.3.19. 복직되었다.

. 원고 B의 요양승인 및 복직 등

(1) 원고 B2011.3.1.경 피고에 고용되었고, 같은 달 16.○○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2) 원고 B2011.6.경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 우측상원이 두건 부분 파열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1.7.22.경부터 결근하였다.

(3) 원고 B2011.9.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으로부터 2011.10.18.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2012.2.1. 원고 B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면직하였다.

(5) 원고 B2012.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았고, 2012.2.14.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6.10.부터 2013.5.31.까지 기간에 대해 요양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받았다.

(6) 피고는 2012.6.4.경 원고 B에게 위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7) 원고 B은 위 요양기간이 종료된 2013.6.1. 피고에게 복직을 신청하여 2013.6.19. 복직되었다.

. ○○중공업의 출입증 말소, 신규발급 등

(1) ○○중공업은 산업보안상의 문제로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다.

○○중공업의 출입증 발급 관련 규정에 의하면, 출입증이 말소된 자에게 다시 출입증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출입증을 교부하고, 근로관계 변동사항인 입사, 퇴사, 휴직 등이 있을 경우에도 출입증 변동은 개인별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휴직하여 협력업체에서 휴직으로 신청할 경우 ○○중공업은 근로자로부터 출입증을 반납받아 이를 말소처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추후 협력업체의 복직신청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기존 출입증을 교부하고, 반면에 근로자가 실제로 휴직하였음에도 협력업체가 퇴직으로 출입증 말소를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라 출입증은 말소 처리되며, 근로자가 휴직후 복직하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에서 복직이 아닌 신규입사로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라 출입증은 신규발급으로 처리된다.

○○중공업은 산업보안상의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입증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주로 해당 협력업체에게 교체대상자를 통보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기존의 출입증을 수거하게 한 뒤 이를 신규출입증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2) ○○중공업은 2011.12.28.경 피고로부터 원고 B의 퇴사 통지를 받고 위 원고에 대한 출입증을 말소처리하였다.

(3) ○○중공업은 2012.3.경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출입증 교체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교체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2012.4.18.경 출입증이 말소되었다.

(4) 원고 A2013.3.15., 원고 B2013.6.19.에 신규출입증을 발급받았다.

. ○○중공업이 지급하는 귀향비, 격려금 등

(1) ○○중공업은 협력업체에게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설·추석 귀향비 및 격려금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근속연수는 실제 근무한 연수가 아니라 출입증이 교부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특히 신규출입증이 발급된 경우 근속연수는 신규출입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경영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근속연수도 그대로 반영되어 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귀향비와 격려금이 지급된다.

(2) ○○중공업은 위 귀향비, 격려금이 그대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도 ○○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귀향비, 격려금 상당액을 그대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3) 원고들은 복직처리된 후 별지 2. 목록 각 실지급액란 기재 금원을 귀향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원고들의 월평균 임금 및 복직 후 지급받은 임금

(1) 원고 A은 월평균 임금이 3,180,000(1일 평균 106,000)인데, 2013.3.19.부터 2013.3.31.까지 기간의 임금으로 764,0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 B은 월평균 임금이 2,684,500(1일 평균 89,483, 원 미만 버림)인데, 2013.6.19.부터 2013.6.30.까지 기간의 임금으로 573,500원을 수령하였다.

.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 3.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 8호증의2의 각 기재, ○○중공업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귀향금, 격려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 주장

원고들은, 그들이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취업규칙 제46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고 ○○중공업에게 원고들의 출입증과 관련하여 휴직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면직되었다고 통보하여 원고들이 소지한 기존의 출입증을 말소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요양기간 중에 ○○중공업으로부터 귀향비와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편 복직 후에도 출입증 신규 발급으로 인하여 감소된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된 귀향비, 격려금을 받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원고들 주장 차액란 기재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요양승인신청을 이유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휴직처리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의 ○○중공업 출입증이 말소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받을 경우 요양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성실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종결정을 기다려서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 A이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중에 있음에도 출입증 갱신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의 출입증이 말소되게 하였으며, 원고 B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면직처분을 하고 이를 ○○중공업에 통보하여 출입증이 말소되게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이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공업은 별지 1. 목록 기재를 기준으로 설·추석 귀향비 및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원고들이 출입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았을 귀향비 및 격려금은 별지 2. 목록 중 당심인정 지급기준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귀향비 및 격려금은 별지 2. 목록 중 원고 주장 실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별지 2. 목록 중 당심인정 부분의 차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4,400,000, 원고 B에게 5,1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 주장

원고들은, 그들이 요양을 마친 후 복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들이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들의 복직을 미루는 바람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신청 직후 바로 복직되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칙상 , 원고들은 요양이 종료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늦게 제출하여 복직이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지연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원고 A은 요양기간이 종료된 2012.12.1.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였는데 2013.3.19. 복직된 사실, 원고 ×은 요양기간이 종료된 2013.6.1.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였는데 2013.6.19. 복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이 복직에 필요한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여 복직이 지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질병으로 휴직한 자가 복직을 하고자 할 경우 피고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복직이 가능한지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 A은 이를 거부하다가 2013.2.27. 피고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정×석은 2013.6.11. 피고가 지정한 울산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복직신청을 한 날부터 진단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에 복직이 지연된 것은 원고들이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후의 복직지연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진단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013.2.28.부터 원고 A의 복직일 전날인 2013.3.18.까지 19일간의 기간에 대한 임금 2,014,000(3,180,000× 19/30)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원고 B이 진단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013.6.12.부터 원고 B의 복직일 전날인 2013.6.18.까지 7일간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626,383(2,684,500× 7/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귀향비, 격려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4,400,000원과 미지급임금 2,014,000원 합계 6,414,000원 및 위 손해배상금 중 제1심에서 인용한 4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2013.10.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8.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위 손해배상금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4,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2013.10.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7.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미지급임금 2,014,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2013.10.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7.15.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 A이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미지급 귀향비, 격려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100,000원과 미지급임금 626,383원 합계 5,726,383원 및 위 손해배상금 중 제1심에서 인용한 1,6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구하는 2013.10.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8.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위 손해배상금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3,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구하는 2013.10.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7.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미지급임금 626,383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구하는 2013.10.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7.15.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 B이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정우철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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