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공유자들 모두가 위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한 협의 분할은 위 공유자들의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로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5.6.15. 선고 200411680 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수 외 1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1심판결 / 인천지법 2004.4.22. 선고 2003구합 1244 판결

변론종결 / 2005.4.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1.17. 원고 장수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19,2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최산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83,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10 내지 2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제1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이하 같은 목록 제2 내지 15 기재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는 1962.7.23. 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5.2.8. 24/70 지분에 관하여 김, 34/7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 6/70 지분에 관하여 장, 3/70 지분에 관하여 김, 욱 각 앞으로 1973.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김근의 위 24/70 지분에 관하여는 1985.4.30. 원고 최산 앞으로, 원고 장수의 위 34/70 지분에 관하여는 1990.8.31. 호 앞으로, 안의 위 6/70 지분에 관하여는 1999.4.13. 원고 장수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1999.4.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546.7/598 지분에 관하여 장, 51.3/59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수 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내지 15 토지에 관하여도 별지 제1목록의 제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모두 1999.4.13.1999.4.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574.4/1722 지분에 관하여 장, 147.6/17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수 앞으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592.5/648 지분에 관하여 장, 55.5/64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수 앞으로,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1400.2/4084 지분에 관하여 김, 396.7/4084 지분에 관하여 장, 2287.1/4084 지분에 관하여 장호 앞으로,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는 182.1/531 지분에 관하여 김, 303.4/531 지분에 관하여 장, 45.5/5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수 앞으로, 이 사건 제6, 13, 15토지에 관하여는 각 원고 장수 앞으로, 이 사건 제7토지에 관하여는 장안 앞으로, 이 사건 제8, 9토지에 관하여는 각 원고 최산 앞으로, 이 사건 제10토지에 관하여는 154.7/451.1지분에 관하여 박, 296.4/45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수 앞으로, 이 사건 제11토지에 관하여는 379.2/797.7 지분에 관하여 김, 418.5/797.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장수 앞으로,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는 이주 앞으로, 이 사건 제14토지에 관하여는 225.5/663.4 지분에 관하여 정, 218.95/663.4 지분에 관하여 김, 218.95/663.4 지분에 관하여 김욱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1999.4.13.1999.4.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원고 등 11인의 이 사건 약정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4.13.에 위와 같이 마쳐진 각 공유물분할 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공유지분권자들인 원고들과 장, , , , , , , , 욱 등 11(이하 원고 등 11이라 한다)1999.4.6.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관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되 그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것이다(다만, 이 사건 제1, 2, 3, 5, 6토지에 관하여는, 위 약정 당시까지는 위 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가 아니었던 원고 장수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하여, 먼저 장안의 위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원고 장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장수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결국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장수의 공유 지분 중 이 사건 제7토지에 관한 34/70 지분이 장안에게, 이 사건 제8, 9토지에 관한 각 34/70 지분이 각 원고 최산에게, 이 사건 제14토지에 관한 34/70 지분이 김기와 김욱에게 각 이전되었고, 원고 최산의 공유 지분 중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한 각 24/70 지분이 각 원고 장수와 장호에게, 이 사건 제6, 13토지에 관한 각 24/70 지분이 각 원고 장수에게, 이 사건 제7토지에 관한 24/70 지분이 장안에게 각 이전되는 결과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이라 한다).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그 지분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17. 원고 장수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19,200원을 결정·고지하고, 원고 최산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83,96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등 11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의 비율과 공유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의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관계가 변경된 것이고, 그 지분을 이전하면서 원고 등 11인이 각자의 지분의 시가 차액에 관하여 서로 정산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지분 이전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관계의 변경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자산의 유상 양도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지분 이전을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8조제1항은 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 단

(1)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 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되어 행사되던 권리 즉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되는 것뿐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 지분을 이전하면서 시가 차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9.5. 선고 955653 판결 참조).

그러나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당시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까지 원고 등 11인 중 김기와 김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일부씩에 대해서만 각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 등 11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협의 분할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그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지분권자인 원고 등 11인이 서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고, 이는 비록 원고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분의 시가 차액에 관하여 서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은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이 민법상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 8, 9, 14토지에 관한 원고 장수의 공유 지분이 각, , 원고 최, 기와 김욱에게, 이 사건 제1, 2, 3, 6, 7, 13토지에 관한 원고 최산의 공유 지분이 각, 원고 장수와 장호 또는 원고 장, 안에게 모두 이전되고, 이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그 각 자산 가액의 비율이 변동되었는바, 이와 같이 공유물의 분할 후 그 이전 받은 사람들의 자산 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이를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103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 중 공유 지분인 소유 형태의 변경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유상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 전부가 지분의 교환으로서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 지분 이전을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목록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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