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식품위생법 제37조제4,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 25조제1항제1호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에 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령이 규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2.7.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2011.7.21. 법률 제10889호로 개정되어 2012.7.22.부터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의 부칙 제5조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을 한 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식품제조·가공업과 수산물가공업과의 관계,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은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를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으로 구분하고,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로 구분하지 않은 점,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은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별지 제16호 서식]인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생산할 제품의 태양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84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4.6.18. 선고 (창원)2013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3.10.부터 2012.12.6.까지 피고인 운영의 ○○수산 사업장에서 냉동오징어를 해동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후 세척한 다음, 절단기에 넣어 가늘게 절단하고 급속 동결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오징어채를 가공(이하 이 사건 가공행위라고 한다)함으로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고인은 수산물가공업 중 수산물원형동결등록을 마쳤음에도 수산물처리동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공행위를 하였으므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 구 식품위생법(2011.6.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7조제4,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12.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제1, 25조제1항제1호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7.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제2항제2호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에 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령이 규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2.7.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2011.7.21. 법률 제10889호로 개정되어 2012.7.22.부터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의 부칙 제5조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을 한 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구 수산물품질관리법(2011.7.21. 법률 제10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19조제1, 2항은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되,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4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고 사항과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12.7.20. 대통령령 제2396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6조제1항은 등록을 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즉 냉동·냉장업을 규정하였다[수산물가공업은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12.7.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32조제1, 2항은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냉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를 사업계획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수산물가공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33조의2 1항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요하는 중요 사항으로 “1. 사업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사업장의 주소(지번), 4.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냉동·냉장실[어유(간유) 가공업의 경우 자숙솥·압착기·분해조·정유조·저유조를, 냉동·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였다. 한편 위 [별지 제16호 서식]의 앞면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가공업의 종류·가공공장의 위치, 명칭, 부지면적·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생산능력·용수의 성질 및 분량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위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를 냉동·냉장업의 경우에는 수산물원형동결( ) 또는 수산물처리동결( )”이라고 작성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수산물가공업등록증 서식인 [별지 제17호 서식]에는 등록자의 인적사항·가공공장의 명칭·가공공장의 위치(주소생산제품의 종류·생산능력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수산물가공업과의 관계,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은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를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으로 구분하고,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로 구분하지 않은 점,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은 위 [별지 제16호 서식]인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생산할 제품의 태양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4.12.2.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가공행위와 같은 영업을 해오던 중, 2011.2.11. 관할관청에 구 수산물품질관리법령 소정의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냉장업 등록을 위하여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에 오징어라고 기재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담당공무원 공소외인은 위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마친 다음, 사업계획서와 현장실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공하려는 제품인 오징어채가 수산물처리동결 제품에 해당함에도, 2011.2.16.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발부하면서 등록증의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 기타 어류 등)”이라고 기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3.9.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가공행위를 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가공행위가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구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한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냉장업 등록을 하였다면 그 등록증에 기재된 생산제품의 종류와 다른 제품을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무등록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을 마친 다음 그 영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공행위를 하였으므로 신고 없이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에 기재된 수산물원형동결의 오징어제품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처리동결의 오징어제품을 가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등록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신고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이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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