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의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면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성과연봉 등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당해년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입사 후 1년 미만 퇴직자를 성과연봉 등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입사 후 1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지급 당시 근속기간이 얼마인지 확정되어 있고,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연봉을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과연봉 등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 2015.9.4. 선고 2014가합543847 판결 [임금]

원 고 : 별지 제1목록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 □□□□공사

변론종결 : 2015.08.21.

 

<주 문>

1. 원고 권○○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7.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권○○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원고들은 2015.7.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청구취지의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의 오기로 본다) 및 피고는 원고(순번 235) ○○에게 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주택분양보증 및 주택임대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 피고는 기존에 직원들에게 임금을 기본급, 직무수당, 제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조정수당), 성과급(성과부가급,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나눠 지급하였으나, 2010년경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기준연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 기본연봉과, 성과부가급, 경영평가성과급으로 구분되는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

. 성과연봉 중 성과부가급은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당해년도에 매년 1(매년 2월경) 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체성과급(연봉제 전환 전에도 동일하게 지급된 임금이다),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당해년도에 매월 월 기준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정수당폐지분, 간부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근로분을 평가하여 지급당해년도에 매년 1회 월 기준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수당폐지분, 간부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당해년도에 매월 직급별로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는 직무급 편입액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과연봉 중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자들의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당해년도에 매년 2회에 걸쳐 기본연봉의 500%에 해당하는 금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2012년도부터 경영평가성과급의 250%경영평가전환금이라는 항목으로 전환되어 성과부가급에 편입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2013.12.23. 및 같은 달 24. 피고에게 성과연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송부하여 미지급 임금채무 이행을 최고하였다.

.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 및 연봉제시행규정 등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권○○의 소에 관한 본안전 판단

 

원고 권○○2015.7.10.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면서 청구금액을 0원으로 기재함으로써, 이행의 소에서 아무런 금원의 지급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 권○○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1) 성과부가급(자체성과급, 조정수당폐지분, 제수당폐지분, 직무급편입액, 2012년도 이후 경영평가전환금) 2011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중 250%(이하 성과연봉 등이라 한다)는 그 성질상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의거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1.경부터 2014.6.경까지의 성과연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보상휴가 제도가 도입된 2012.7. 이후의 휴일근로수당은 청구에서 제외)에서 기지급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그러한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그것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들 중 피고에게 2013.12.경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1.6.경 이후부터의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을 구한다).

2)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 수당도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1) 성과연봉 등은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내에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지급조건 성취여부는 성과연봉을 지급받는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였던바,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주중의 소정근로시간과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8시간 한도 내에서의 휴일근로는 단순히 휴일근무에 불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판단

 

. 성과연봉 등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1) 기본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임금의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 등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당해년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입사 후 1년 미만 퇴직자를 성과연봉 등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입사 후 1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지급 당시 근속기간이 얼마인지 확정되어 있고,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연봉을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과연봉 등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원고들은 근무실적 평가시 최하등급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도의 성과연봉 등만을 통상임금 산입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과연봉 등은 보수규정에 따라 그 지급기준이 피고의 사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가 피고 사장의 자유재량에 좌우되고, 실제로 피고는 차등지급안의 기준을 정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과 연봉 등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그 차등지급의 기준은 정부지침, 회사경영환경 및 방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뿐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회사규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전에 그 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으며, 성과연봉 중 특정항목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신설되었던바 과거부터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라 볼 수 없어, 성과연봉의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의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면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피고는 종전부터 계속하여 예산편성지침, 보수규정, 연봉제 지급규정에 기하여 성과연봉 등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지급해 왔던 점, 피고가 기존에 지급하던 제수당이 연봉제의 실시로 인하여 폐지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정수당폐지분, 제수당폐지분 등이 성과부가급 항목으로 신설된 것이고, 기존에 지급하던 경영평가 성과급 500% 250%가 경영평가전환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성과부가급 항목에 포함된 점(피고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신설된 세부항목이라고 주장하는 수당은 항목 구성만을 달리하여 기존에 원고들이 지급받던 수당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는 상임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성과연봉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이를 토대로 성과연봉 등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성과연봉 등은 지급 당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확정된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연장근로 해당성을 부인하고 기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하여 150%를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법정수당 차액, 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퇴직금 계산

1) 위와 같이 성과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받은 그것의 차액,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면, 위 금원의 합계는 별지 제2목록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수당 차액을 산정하였고, 2015.7.10.자로 최종적으로 피고가 지적한 부분을 수용한 계산방식에 근거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한 점, 이후 피고는 막연히 원고들의 계산방식 및 그 산정금액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다고 주장할 뿐, 원고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계산방식이나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앞서 본 성과연봉 등의 통상임금성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는 것을 넘어 그러한 주장이 인정될 때를 전제한 위와 같은 계산방식 및 산정금액도 다투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된 법정수당 차액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의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분을 계산하면 별지 제2목록 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 및 산정금액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표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합계액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7.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7.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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