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전하게 하였고, 원고들에게 유니폼 착용, 에어컨 가동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차량운행 외에도 등·하원 시 학원생들의 안전지도, 차량 퍼레이드 등의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는 대차운행과 대리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차량부장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의 대리운행 여부 등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점, 원고들이 학원생들의 등·하원 시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더라도 이는 학원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가 운전기사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나 휴게공간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인 점, 피고가 작성한 차량관리업무 매뉴얼등에 의하면 피고에게 징계권이 부여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는 그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경고, 시말서 징구 등의 제재를 가한 점,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학원의 통학운행 외의 용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설령 그에 대한 피고의 통제가 느슨하여 원고들이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차량들의 소유권등록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차량들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비록 하루 차량운행시간이 길지는 아니하더라도 평일과 주말,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따라 운행시간과 간격이 다르고 유동적이어서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원고들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제22015.5.28. 선고 201462749 판결 [퇴직금등]

원고, 피상고인 : 1. A ~ 9. I

피고, 상고인 : ○○○에듀케이션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8.29. 선고 201351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1.18. 선고 99489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전하게 하였고, 원고들에게 유니폼 착용, 에어컨 가동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차량운행 외에도 등·하원 시 학원생들의 안전지도, 차량 퍼레이드 등의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는 대차운행과 대리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차량부장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의 대리운행 여부 등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점, 원고들이 학원생들의 등·하원 시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더라도 이는 학원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가 운전기사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나 휴게공간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인 점, 피고가 작성한 차량관리업무 매뉴얼등에 의하면 피고에게 징계권이 부여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는 그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경고, 시말서 징구 등의 제재를 가한 점,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학원의 통학운행 외의 용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설령 그에 대한 피고의 통제가 느슨하여 원고들이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차량들의 소유권등록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차량들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비록 하루 차량운행시간이 길지는 아니하더라도 평일과 주말,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따라 운행시간과 간격이 다르고 유동적이어서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원고들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확정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차량 임대료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3.4.26. 선고 20125385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려면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559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지정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차량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에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다만 여기에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고들은 원래 자기 소유이던 차량을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에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차량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약정하는 내용이 있고(3조제1), 피고가 원고들에게 노무용역 제공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원고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다거나 차량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는 외에 연봉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아래 나.항에서 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들을 제외한다)은 원고들이 제공한 차량 운행이라는 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사용자인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금원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들이 당초 자기 소유이던 차량을 제공하였더라도 위에서 본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차량을 피고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을 채용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원고들이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는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급여에 차량 임대료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급여에 차량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유류카드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등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4.26. 선고 20125385 판결, 대법원 2003.4.22. 선고 2003106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기본급에다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다만 그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유류카드 금액, 피고가 원고들 대신 납부한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공과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에는 원고들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있고(4조제2), 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범위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학원차량을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는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원고들이 차량 운행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중분하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각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들이 받은 급여에 위와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더 심리하여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이 받은 급여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퇴직충당금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에서 공제된 퇴직충당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은 금원 합계액이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각 금원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라고 판단하여, 위 각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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