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및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그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5044 판결[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02.8.27. 선고 2002노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5.24.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4일 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는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내지 제17항의 각 퇴직 근로자의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이 모두 1999.9.30.로써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1999.10.15.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하에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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