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19738, 1974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수용재결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9.6. 선고 20131920, 1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축사의 손실보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25조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3.28. 이 사건 214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2008.7.31. 이 사건 축사 건축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건축된 이 사건 축사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토지보상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이루어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건물사용승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보상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전체 면적 3,421인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 중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682의 가액은 179,229,600(1당 단가 262,800)으로,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나머지 2,739의 가액은 657,360,000(1당 단가 240,000)으로 보아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의 전체 가액을 합계 836,589,600원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의 1당 단가를 전체적으로 250,5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56,960,500원으로 결정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2.17.자 이의재결이 위법하더라도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 전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 836,589,600원이 이의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액 856,960,500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 중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682에 대한 손실보상금 추가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실보상 관련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에서 낙농용 물통을 제조하는 영업을 계속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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