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약사법 76조제1항제3, 81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 9조제2항제2()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제4)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제5)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자치법 10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약사법 84조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15920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강서구보건소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6.13. 선고 201142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약사법(2011.3.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6조제1항제3, 81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11.7.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조제2항제2()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제4)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제5)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별표] 10(), ()(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고 한다)은 구청장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등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약사법 제84조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2. 이와 같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시장 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 등의 위 권한은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피고에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약국개설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장 등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구 약사법 제84조제1항의 권한 위임규정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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