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

[2]연중에 입사하였다가 같은 연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고 임금의 성질을 가진 상여금의 수액이 실근로일수에 따라 가변적인 기본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당해년도의 상여금 총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 방식

 

<판결요지>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연중에 입사하였다가 같은 연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고 상여금의 수액이 실근로일수에 따라 가변적인 기본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당해년도의 상여금 총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정확한 상여금은 각 분기별로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별로 별도로 일할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두9717 판결[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유○호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11.9. 선고 2000누4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1항이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비록 1994.3.9. 이미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바가 있기는 하나, 연금의 개별적인 수급청구권이 계속 발생하는 이상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대하여 어떤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정정신청이 거부되거나 일부 받아들여진 후 다시 정정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원고의 구체적인 보험급여 권리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한편 피고가 1999.7.1. 원고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그 형식이 ‘진정서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관계 법령과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행정행위의 처분성이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참조),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342 판결, 1982.11.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 2002.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제1심의 각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단체협약서와 상여금지급규정상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는 전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기본금으로 연 520%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연 4회로 하되, 근무기간 1.1.부터 3.31.까지(1/4분기)에 대하여 3월 임금 지급시, 근무기간 4.1.부터 6.31.까지(2/4분기)에 대하여 6월 임금 지급시, 근무기간 7.1.부터 9.31.까지(3/4분기)에 대하여 9월 임금 지급시, 근무기간 10.1.부터 12.31.까지(4/4분기)에 대하여 12월 임금 지급시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입사일인 1992.2.22.부터 같은 해 3.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1/4분기 상여금으로 206,651원을, 같은 해 4.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2/4분기 상여금으로 금 447,202원을 실제로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액도 위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미리 확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92년도 1/4분기 및 2/4분기의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근로의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2.2.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북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27.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각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들만에 기초하여 원고의 일 평균임금을 29,704.44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원고가 위와 같이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정정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실제 수령한 상여금 중 150,110원만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가산한 일 평균임금을 31,336.07원으로 재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3호증(평균임금산정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위 150,110원이라는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게 된 내역은 206,651×3/4.13이라는 산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계산방식은 원고의 입사일인 1992.2.22.부터 같은 해 3.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1/4분기 상여금 206,651원을 위 입사일인 1992.2.22.부터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전날인 같은 해 6.26.까지 4개월 4일, 즉 4.13개월간의 상여금으로 간주하고 이를 월할한 다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을 곱한 금액인 150,110원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분의 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가산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계산방식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고자 한 기본취지에서는 수긍이 되지만, 그 3개월분 상여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고의 입사일인 1992.2.22.부터 같은 해 3.31.까지 1개월 9일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1/4분기 상여금 206,651원을 위 입사일인 1992.2.22.부터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전날인 같은 해 6.26.까지 4개월 4일간의 임금으로 오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여금을 과소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잘못이라 할 것이고, 원고처럼 연중에 입사하였다가 같은 연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고 상여금의 수액이 실근로일수에 따라 가변적인 기본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당해년도의 상여금 총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정확한 상여금은 각 분기별로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별로 별도로 일할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그 상여금을 산정해 보면, ① 원고의 입사일인 1992.2.22.부터 같은 해 3.31.까지 39일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1/4분기 상여금 206,651원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같은 해 3.27.부터 같은 달 31.까지 5일간의 상여금 부분은 26,494원(206,651원×5일/39일, 소외 회사의 상여금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② 1992.4.1.부터 같은 해 6.30.까지 91일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2/4분기 상여금 447,202원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같은 해 4.1.부터 같은 해 6.26.까지 87일간의 상여금 부분은 427,545원(447,202원×87일/91일)이 되므로, 위 ①항과 ②항의 금액을 합한 454,039원(26,494원+427,545원)이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정당한 상여금의 수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재산정한 평균임금은 그 기초가 되는 상여금을 과소하게 인정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에는 적절치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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