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구체적인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2]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재단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사고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법인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안에서, 법인이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무렵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을 상당한 기간 내의 해제라고 볼 수 없고, 해제 절차의 지연은 법인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법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27978 판결[보험금]

원고, 상고인 / 재단법인 천주교서울○○○여자수도원

피고, 피상고인 / ○○보증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3.13. 선고 201275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16976 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41366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4191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 원고와 주식회사 ○○디자인그룹(이하 ○○디자인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그 약정 준공기한이 2008.12.5.인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수급인인 ○○디자인은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회사 발행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디자인에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된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디자인은 2008.6.25. 위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약정 준공기한과 동일한 2008.12.5.로 최종 변경되었다.

(1) 피고는 ○○디자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1).

(2) 보험사고는 ○○디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한다(4).

(3)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5), 원고는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다만 위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6).

. ○○디자인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인웍스 등에 하도급하였으나 약정 준공기한인 2008.12.5.까지 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2009.1. 초순경에는 실내장식 건설면허를 관할관청에 반납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08.12.29.2009.1.20. ○○디자인에 공사가 지연되고 현장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09.2.23.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디자인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11.12.5. ○○디자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2012.1.3. ○○디자인에 송달되었다.

. 또한 원고는 2011.11.21.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1.12.7.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디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만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디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디자인이 보험기간 내인 약정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디자인이 약정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08.12.29.경 이미 ○○디자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무렵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1.3.에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을 상당한 기간 내의 해제라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최고한 2011.11.20.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2009.11.20.경까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충분히 해제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해제 절차의 지연은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전부터 진행되어 2011.11.20.에는 이미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이와 달리 ○○디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 외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도 이 사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그 이유설시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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