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를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서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4.7.18. 선고 201446 판결 : 확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

항소인 / 검사

검 사 / 성기범 외 1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14.1.16. 선고 2012고단1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슬러지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초 공정단계인 유량조정시설에서 꺼낸 후 자루에 담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외부로 배출한 이상 이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3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법규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개념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라고 제한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유량조정시설에서 꺼낸 슬러지가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질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질보전법위반의 점의 요지

공소외 1 주식회사○○공장에서 방지시설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에 의하면, 폐수를 유량조정시설에 저장한 후, 각 반응시설, 응집시설, 침전시설, 농축시설, ph조정시설을 각각 거치게 한 후, 최종적으로는 오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6.8.부터 같은 달 1410:30경까지 위 공장 내의 유량조정시설에서, 위와 같은 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수질오염물질인 망간, 니켈, 부유물질, ABS(음이온계면활성제), TN(총질소), TP(총인)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 120톤을 이동식 자바라 호스 및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채운 후 용량 1의 자루에 담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묽은 슬러지를 무단 배출하여 자루에 담은 결과 슬러지의 침출수가 공장 건물 주변에 흩어지자, 이를 씻어내기 위하여 수돗물을 0.6를 분사하여 침출수와 수돗물이 혼합된 액체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은 다음, 이동식 호스와 모터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넣어 기존에 있던 폐수와 섞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구 수질보전법의 제정 목적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는 점(구 수질보전법 제1), 구 수질보전법 제15조는 공공수역에 폐기물 또는 오니 등을 버리는 행위배출 등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규제하고 있어 단순히 누출, 유출, 버리는 행위와 배출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하수도법이 무단 배출과 무단 중간배출을 구별하여 각 금지하고 있고(하수도법 제19, 3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중간배출을 금지하고 있는 등(가축분뇨법 제17) 수질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공공수역으로의 방류를 전제로 하는 배출과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중간배출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질보호 관련 법률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와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라고 함은 단순히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서 꺼내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인 슬러지를 유량조정시설에서 꺼내어 자루에 담아 공장 건물 주변에 방치하고 여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아 이를 다시 유량조정시설에 넣어 기존의 폐수와 섞은 행위만으로는,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 당심의 판단

1)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2363 판결, 대법원 2002.2.21. 선고 2001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수질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구 수질보전법 제1), 구 수질보전법상의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구 수질보전법 제2조제10. 2000.1.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1.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10.22. 시행) 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수질보전법령상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거, 운하를 의미하고(구 수질보전법 제2조제9),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구 수질보전법 제2조제12,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제5), 구 수질보전법상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는 방지시설의 기능 및 공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된 상태에서 최종 방류구를 거쳐 배출되어야 하고,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 각 호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거나, 수질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 점,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직접 흘러들어가게 하지 않더라도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운영하지 아니한 채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더라도 방지시설에서 정한 각 공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아니한 채 방지시설의 중간 단계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후 사업장 인근의 야산이나 사업장 안팎의 공터 등에 살포되거나 투기·매립됨으로써 하수관거나 지하수로, 농로 등 공공수역에 결국 유입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인계되어 임의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한 점,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행위주체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장소를 특별히 공공수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1993.12.27.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3.12.27.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1994.6.28. 시행) 15조제1항 각 호에서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 각 호와 같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자 또는 그 운영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정에서 특별히 배출장소를 공공수역으로 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구 수질보전법 제15조제1항은 행위 주체의 제한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보전하는 데 유해한 물질이 공공수역(3호의 경우에는 하천·호소에 한정)에 직접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하여 배출장소를 공공수역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해되고(따라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함에 있어서 공공수역에 직접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외에 같은 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반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의 배출행위를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을 전제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제한된다고 본다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의 금지규정과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이 처음부터 이중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 한편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2항제1호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업장 밖으로 반출내지는 공공수역으로 배출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하는 점에 비추어(구 수질보전법 제2조제11),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즉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구 수질보전법 제15조제1항이나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들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 정한 배출행위가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하수도법, 가축분뇨법 등 수질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 배출이라는 용어와는 별도로 중간배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하수도법 제39조제1항제2, 가축분뇨법 제17조제1항제2) 당해 법률에서 또는 수질보전법에서 사용하는 배출행위를 반드시 공공수역에의 방류를 전제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배출행위를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수역에 직접 흘러들어가게 하지 않더라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에 따른 공정 중간에 오수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그에 비하여 규모 및 오염정도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 운영자가 공공수역으로 직접 흘러들어가게 하지 않더라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방지시설 밖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등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고, 개선을 마친 이후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개선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구 수질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수질보전법 시행령 제40),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전량 위탁처리할 수 있는 점(수질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4)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당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장에 허가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처리절차에 의하면 위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유량조정시설(방지시설의 최초 공정이다)로 집수한 후, 각 반응시설, 응집시설, 침전시설, ph조정시설을 거쳐 폐수 속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낮추어 방류수조를 통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 방류하는 한편, 위와 같은 폐수처리공정에서 제거된 수질오염물질과 폐수처리용 약품이 뭉쳐진 슬러지는 침전시설에서 침전된 후 농축시설 및 탈수시설을 거쳐 별도의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되다가(탈수시설에서 슬러지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액은 다시 유량조정시설로 유입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하여 폐기물 매립장에 위생매립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동식 자바라 호스와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유량조정시설 내에 있던 묽은 슬러지 약 120톤을 위 공장의 유량조정시설 밖으로 꺼내어 용량 1의 자루에 차례로 담은 다음 그 자루를 지붕이나 벽면이 없는 사업장 내 우수로 맨홀 근처에 그대로 방치하였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콘크리트 바닥을 더럽히자 이를 씻어내기 위하여 수돗물을 분사하여 침출수와 수돗물이 혼합된 액체를 우수로 맨홀로 모으는 한편, 침출수가 어느 정도 흘러내린 위 자루를 암롤박스(철재 적재함)에 보관하면서 암롤박스 내부에 생긴 침출수를 이동식 자바라 호스와 모터를 이용하여 우수로 맨홀로 모은 다음 다시 위 이동식 자바라 호스와 모터를 이용하여 유량조정시설로 유입시켰으며, 침출수가 흘러내린 위 자루 안의 슬러지는 방지시설에 다시 유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사업장 밖으로 내보내 이를 처리한 점(따라서 위 자루를 방지시설 밖의 콘크리트 바닥이나 암롤박스 내에 그냥 쌓아두는 과정에서 빠져나간 침출수를 제외한 위 자루 속의 수질오염물질은 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장의 유량조정시설 내부의 블로워(blower) 설비(바람을 불러일으켜 침전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가 노후되어 유량조정시설의 바닥에 슬러지가 쌓임으로써 유량조정시설의 폐수 집수용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유량조정시설을 비롯한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방지시설의 개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폐수처리업자 등을 통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11.경 위 공장의 탈수시설에서 채취한 슬러지 샘플과 2011.5.경 위 공장의 유량조정시설에서 채취한 슬러지 샘플의 분석결과를 들어 신고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을 거친 슬러지와 이 사건과 같이 유량조정시설에서 바로 꺼낸 슬러지 사이에 성분상의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폐수처리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량조정시설에서 빼낸 슬러지와 신고된 처리공정을 거친 슬러지 사이에 수질오염물질의 성분이나 그 함량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2011.5.경 이 사건 공장의 유량조정시설에서 채취한 슬러지의 분석결과라면서 제출한 시험성적서(2014.7.3.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2)는 유량조정시설에서 빼낸 슬러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인 데 반하여,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공장 바닥에 적치된 슬러지 자루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 대하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검사항목이 대부분 다른 점, 일부 동일한 항목의 경우에도 이 사건 단속 직후 실시된 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검사결과와 피고인이 제출한 위 시험성적서에 나타난 검사결과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예컨대, 구리(Cu)의 경우에 이 사건 단속 직후 실시된 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검사에서는 2.880/L으로 나타났던 반면, 피고인이 2011.5.경 유량조정시설에서 채취한 슬러지의 분석결과라면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는 0.673/L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08.11.경 위 공장의 탈수시설에서 채취한 슬러지 샘플의 분석결과라면서 제출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는 0.750/L로 나타났다(수사기록 104, 2014.7.3.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1. 2)} 등에 비추어 위 공장의 폐수처리공정을 거치기 전후의 슬러지 사이에서 수질오염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입법 취지, 즉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거나, 수질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서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해당하고, 당초 유량조정시설에서 꺼낸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묽은 슬러지 중 이를 담은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우수로 맨홀에 모은 다음 유량조정시설에 다시 넣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질보전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수질보전법위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부분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 PCB회로기판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공장의 팀장으로 ○○공장에 상주하면서 환경, 인사, 총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질보전법 위반]

위 공장에서 방지시설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에 의하면, 폐수를 유량조정시설에 저장한 후, 각 반응시설, 응집시설, 침전시설, 농축시설, ph조정시설을 각각 거치게 한 후, 최종적으로는 오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6.8.부터 같은 달 1410:30경까지 위 공장 내의 유량조정시설에서, 위와 같은 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수질오염물질인 망간, 니켈, 부유물질, ABS(음이온계면활성제), TN(총질소), TP(총인)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 120톤을 이동식 자바라 호스 및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채운 후 용량 1의 자루에 담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묽은 슬러지를 무단 배출하여 슬러지를 자루에 담은 결과 슬러지의 침출수가 공장 건물 주변에 흩어지자, 이를 씻어내기 위하여 수돗물을 0.6를 분사하여 침출수와 수돗물이 혼합된 액체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은 다음, 이동식 호스와 모터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넣어 기존에 있던 폐수와 섞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배출한 묽은 슬러지를 담은 용량 1의 자루 7개를 지붕이나 벽면이 없는 공간인 우수구 맨홀 주변에 방치하고 위 자루 20개를 암롤박스(철제 적재함) 내에 방치하여, 각 침출수가 유출되어 위 공장 주변 콘크리트 바닥 50및 우수구 맨홀에 흘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공소외 4,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위반확인서(수사기록 제1~2, 5)

1. 현장사진

1. 폐기물 침출수 오염도 검사결과 알림

1. 수사보고(폐기물 침출수 오염도 검사결과)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제2, 38조제1항제2, 구 폐기물관리법(2014.1.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6조제1, 13조제1(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제1항제2, 50(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69조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량조정시설의 폐수 집수용량을 개선·보수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약 120톤의 묽은 슬러지를 배출하여 자루에 담은 다음, 이를 침출수 집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거나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직접 유량조정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한 채 지붕이나 벽면이 없는 사업장 내 콘크리트 바닥에 방치하는 한편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밸브만 열면 인근 하천으로 연결되는 우수로 맨홀로 유입시킴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루 안에 담겨진 다량의 슬러지에 대하여는 결국 방지시설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질보전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유량조정시설 내 블로워 설비의 노후화로 유량조정시설의 정상가동에 지장이 초래되자 이를 개선·보수할 생각이 앞선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슬러지를 담은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유량조정시설에 넣어 폐수처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이와 달리 위 침출수가 공공수역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침출수가 빠져나간 슬러지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우수로 맨홀을 콘크리트로 메워 없애는 등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는 등 범행 과정이나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공소외 1 주식회사○○공장의 지원팀이 2013년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줄이기와 친환경제품 개발·생산을 추구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이유로 청주시 환경대상을 수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송효섭 박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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