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에 그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주택법 시행령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회장 및 감사의 후보자가 없어 직접선거를 시행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간접선거의 근거가 없으므로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안내함.

이에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주택법 시행령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 감사 1명 이상 및 이사 2명 이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주택법 시행령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권자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피선거자의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선거권자의 직접선거에 의할 것인지 또는 간접선거에 의할 것인지와 같은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선거제도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재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주택법 시행령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주택법 시행령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같은 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인 선거권자 및 선출방식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미리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음에도 같은 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식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 된 사람이 없을 때에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입주자등의 직접선거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절차 등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때에는 같은 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선출하도록 한 것은 관리규약의 제·개정을 통하여 회장 및 감사를 직접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주자 등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같은 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주택법 시행령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404, 2015.08.12.

 

반응형

'주택, 부동산 > 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다209227]  (0) 2015.09.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대법원 2012다58975]  (0) 2015.08.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원 2012다28486]  (0) 2015.08.28
매매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된 경우,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가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2다42154]  (0) 2015.08.27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5-0387]  (0) 2015.08.26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처분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대법원 2012다2682]  (0) 2015.08.25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서울고법 2013나79810]  (0) 2015.08.25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0) 201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