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의 효력

[2]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퇴직 후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근로자는 퇴직급여 중 그 감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퇴직 후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근로자는 퇴직급여 중 그 감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09.06. 선고 2002다29442 판결[부당이득금]

♣ 원고, 피상고인 / 한국도로공사

♣ 피고, 상고인 / 피고 1 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5.2. 선고 200 1나498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4.12. 선고 92다20309 판결,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퇴직급여규정(1999.5.20.자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원고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퇴직 당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퇴직 후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들을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지급중지하지 아니한 채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퇴직 당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100분의 50 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고도 지급한 경우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원고의 퇴직급여규정 및 퇴직금, 부당이득,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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