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E6비자 외국연예인들에 대해 공연계약은 현재 1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급료를 책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속에는 구속되지 않는 시간 즉, 대기시간, 자유시간 등 50% 이상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근로자처럼 균등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한 실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

 

<회 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임금(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의 제공이 없는 결근이나 휴게시간 등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귀 질의의 자유시간, 대기시간 등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계약 등에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55, 2010.01.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