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폐사는 철도차량과 특수중기를 생산하고 종업원이 약 2,400여명이 근무하는 회사로서 출장자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기준은 근기 01254-9659(86.6.14), 근기 01254-546(92.4.11)에 따라 ①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연장근로로 인정하며, ②출장업무를 위하여 출장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라도 제품 수송, 회송의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③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는 이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며, 설사, 출장지로의 이동이 휴일에 행하여졌더라도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폐사의 노동조합에서는 근기 68207-2675(2002.8.9)의 “3”과 “4”를 이유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도 근로로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휴일에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휴일근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지급을 요구.

❍ 통상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장 소재지 밖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출장지로의 이동시간과 복귀시간을 감안한 기간의 출장비를 지급하고, 이 기간 중 출장지에서 행하여진 업무시간을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출장지로의 이동시간과 출장업무 종료 후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순 이동시간으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의 회시 내용이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출장지로의 단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기준이 올바르게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폐사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연히 근로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폐사의 노사간에는 출장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 인정 여부에 관한 별도의 협약은 없음)

 

<회 시>

❍ 귀 질의 내용 중 언급한 행정해석(근기01254-546, 1992.4.11 및 근기01254-9659, 1986.6.14)은 출장 중 이동시간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이동하였다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할증임금 대상인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

【근기 68207-2955, 20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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