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등은 인하하고 최저임금 등에 포함되는 임금은 인상하여 임금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6조제2항의 종전의 임금수준의 저하라는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고, 최저임금법및 동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임금총액(상여금 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6조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회 시>

❍ 「최저임금법6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급의무는 1989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198911일부터 발생함.

또한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됨. 즉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귀사의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89 최저임금(시간급 600, 일급 4,800)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198911일 현재로 1989년도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됨.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1989년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최저임금법6조제2항에 위배됨.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최저임금법위반문제는 별도로 하고, 근로기준법95(현행 제97조제1항 단서) 및 관련 대법원 판례(7735)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됨.

 

임금32240-3650, 1989.03.13.

 

관련 판례

❍ 「최저임금법6조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금약정은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임.대법 200664245,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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