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군·구에서 조건부수급자 중 비취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촉진을 위해 자활후견기관에 민간위탁계약(자활근로사업위탁표준계약에 의거)으로 비취업대상자들의 자활근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은 위탁계약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상기인들은 조건부로 자활근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보기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02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자활근로사업 위탁표준계약의 제10조2항에는 ‘자활근로인력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를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비 취업대상자들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다만, 귀 질의의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근로능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또는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업그레이드형(다시 시장형과 공익형으로 세분) 자활사업과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취로형 자활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의 유형별로 운영방법 및 참여자 선발기준, 사업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며, 동일 유형의 사업에 있어서도 그 운영이나 자활근로 실태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자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에 순수한 노임 외에도 산재·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는 바, 동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활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귀과에서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905, 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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