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최저임금 유권해석 및 고용노동부 관련 판례에 의하면 행정해석 임금32240-21666에서는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러한 임금이 1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매월 일정액 지급된다면 산입된다고 해석함.

한편, 월간 판매실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수당, 능률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1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매월 일정액 지급된다면 산입된다월간 판매실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된다는 해석에서 1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사유에서의 ‘1월 미만과 월간 판매실적 기준에서의 월간을 동일하게 해석할 경우, 1월의 기간에 걸친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 여부 일정액의 의미가 고정액에 한정한 것인지, 변동액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여부

또한 당사의 성과급이 상기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해석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귀 질의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092,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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