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교통 당시 교통상황과 선행차량의 차선변경 시기, 차량의 진행 방향 등에 비추어 선행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부터 차선변경을 시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이후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선행차량의 후행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5.6.26. 선고 2014165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

원고보조참가인 /

피고, 피항소인 /

피고보조참가인 /

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4.10.23. 선고 2014가단7237 판결

변론종결 / 2015.5.29.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한 바 있으나, 원고의 항소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판결 전부를 항소한 것이나 예비적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확히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대전50****호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64****호 벤츠 S500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원고 소속 운전자가 2013.9.4. 18:53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네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대전 나들목 방향에서 대전복합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이 피고차량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위로 원고차량의 좌측 뒤 모서리 측면 부위를 충격하는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원고 소속 운전자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2차로에 진입한 원고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차량의 손해 부분 중 수리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이 피고에게 5,0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수리비채권이 에 이전되어 이 사건 피고차량의 손해액은 피고차량의 대차료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실제로 자동차대여업체들로부터 동종 차량을 대차할 때 지급하는 통상의 대차료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피고차량의 제작년도,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차량은 5G그랜져 2.4 자동차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렌터카 회사는 공통적으로 인터넷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대차요금의 30~50% 상당액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인터넷 회원가입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53,200(= 1일 대차료 266,000× 회원가입시 할인율 50% × 대차기간 2× 원고의 책임제한 20%)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차선변경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교차로 통과 전 3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뒤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원고차량이 사각지대에 있는 피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피고차량은 자차보험금으로 차량 일부(범퍼와 우측 앞 휀더 부분에 보수도장을 함)에 대하여 수리를 마쳤으나, 범퍼 부분은 국내에 부품이 없어 부품을 공수하는데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원고보조참가인인 에서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공장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는 피고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 및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인정사실

갑 제2, 3, 5, 6, 9, 10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1심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차량은 2000년식 차량으로 국내에 수입되어 2007.11.8.경 신규등록 되었다가 2012.7.19.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이 마쳐졌는데 2011.12.경 정기검사 당시 주행거리가 144,541, 2013.12.10.경 종합검사 당시 주행거리는 156,919이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8:53경으로서 이 사건 교차로를 전후한 도로는 퇴근하는 차량으로 다소 혼잡한 상황이었다.

3)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직진 신고가 들어오자 주행을 하면서 서서히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상태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4)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기준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도로까지는 약간 우측으로 굽어지는 방향으로 도로가 이어져 있다.

5) 이 사건 교차로 전후로 편도 5차로에서 편도 4차로로 차선이 줄어들게 되므로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통과 전 3차로에서 차선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는 2차로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된다.

6)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원고차량 앞 쪽에 있던 파란색 스포티지 차량과 원고차량 사이에 다른 차량은 없었고, 피고차량은 원고차량보다 뒤쪽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2차로에 진입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7)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신호대기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주행한 시간은 약 25초이다.

8) 피고차량 운전자인 ◇◇◇은 피고의 남편으로 용인시 처인구 ****서 국내 차량과 수입차의 판금/도장 수리전문으로 하는 1급 자동차정비공업사인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의 직원이다.

 

.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상당이 떨어진 곳에서 정차중이었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3차로에 빈 공간이 나자 이미 3차로로 서서히 차선변경을 시도하고 있었던 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닌 점,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앞서 가던 파란색 스포티지 차량의 뒤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 상의 가상의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진로에 방해를 받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2차로를 거의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차로를 전후한 도로의 구조상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자연스럽게 차로의 우측 편으로 치우쳐서 지나가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통과 이후의 2차로에서 좌측 편으로 치우쳐 있었던 점,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접촉한 위치는 원고차량의 좌측 뒤 측면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으로서 추돌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 차량이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바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부터 차선변경을 시도한 사실만으로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의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 진로를 변경한 것이라거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차량이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차량 보다 앞서 주행을 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후 2차로에 진입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2차로에 진입한 원고차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혹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후에 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후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채무에 관하여 다투고 ,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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