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식회사는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의거 통상임금을 2,665.4원으로 산정하여 연장·야간 등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오고 있음.

진정인은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이 연도별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기 지급한 연장·야간근무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그 차액 분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

한편 사측은 현재 제수당은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통상임금에 의거 지급하고 있고 택시업종 특성상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시간당 통상임금과 생산고 임금(성과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사의 경우 이를 합산할 경우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없다고 주장함

동사는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납부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수당으로 20,000원 부터 1,053,500원까지 지급하고 있음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주식회사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상 통상임금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진정인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연장·야간근무수당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 분을 지급해야 함.

<을 설> 택시업종 특성상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생산고 임금(성과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만약 이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할 경우 연장·야간근무수당을 단체협약 상 규정되어 있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제수당을 산정 후 지급해 왔다면 연도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음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과는 별개로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근로기준과-2021,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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