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 근로기준법45(현행 제55)에 의한 유급휴일 임금과 근로기준법47(현행 제60)의 월차유급휴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회 시>

최저임금은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고시하였으므로 당해근로자의 월소정근로일(시간)수에 최저임금액 일급(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액이 됨. 그러나 그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액에 근로기준법45(현행 제55)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제47(현행 제60)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될 것임.

임금32240-534, 1988.01.14.

 

관련 판례

❍ 「최저임금법 시행령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함.대법 200664245,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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