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건물청소원은 상용근로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시 휴가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동 휴가일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및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함.

 

임금32240-19950, 198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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