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폐사와 같은 용역업체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임금체계는 복리후생비조로 급식비, 학비보조, 가족수당, 기타 수당을 급여로 지급하다 보니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회사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기에 이들 급여를 어느 선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 수당을 없애 최저임금의 임금체계로 바꿀 수는 없는지?

 

<회 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식비, 학비보조, 가족수당 등은 최저임금법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별표 1]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으며 임금체계의 개선여부는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임금32240-3207, 199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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