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바대로 피고가 시내버스 갑지의 승무운전자에게 지급한 11,500원의 승무수당, 피고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3,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CCTV수당,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피고가 1987.7.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들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2]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11,500원의 식권 3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대납한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 변상적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1,000원의 일비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명목은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식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제22015.6.24. 선고 2012118655 판결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A 14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여객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2.11.22. 선고 (전주)2012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바대로 피고가 시내버스 갑지의 승무운전자에게 지급한 11,500원의 승무수당, 피고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3,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CCTV수당,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피고가 1987.7.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들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11,500원의 식권 3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대납한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 변상적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다만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일비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이고 달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1,000원의 일비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명목은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식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만근초과수당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비록 2007.1.1.부터 2009.6.30.까지의 기간에 월 만근일수가 24일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소속 시내버스 갑지 운전자들에게 위 기간에는 매월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하여 그 초과 일수만큼의 만근초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기간의 근무 중 매월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하여 미지급한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 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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