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310,000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1989년 임금협정을 노사 완전합의에 의하여 타결한 협정서를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 협정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정확한 법 근거에 의거하여 회신바람.

 

<회 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승낙 아래 제법정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포괄역산적 임금형태로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 노동조합의 임금협정과 같이 택시업계의 특성 및 동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한 뒤 기본급과 제수당별로 그 산출내역을 작성해 놓은 경우에도 그 효력은 인정되는 것임.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령5조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최소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것인 바, 택시업계의 경우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한 뒤 기본급과 제수당별로 임금산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특정 법정수당이 누락되어 있거나 기본급과 법정수당간에 근로시간이 중복되어 계산되어 있는 등 제법정수당의 산출내역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협정서상에 명시된 임금산출 기초로서의 시급이 시간당 임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실수령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 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임.

임금32240-9093, 1990.06.28.

 

관련 판례

아파트 경비원들이 기본급을 따로 정하고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의한 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정한 일정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취업규칙의 최저임금보장규정의 취지는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고용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함.대법 9233398, 1993.5.27.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체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대법 9826385,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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