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아파트 경비용역도급계약을 다년(3)간의 기간으로 체결하고 계약체결당시에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 중에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음. 이에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경영상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용역비의 인상이 없으면 경비원 임금인상이 불가하다며 수급인이 최저임금제를 위반할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 시>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를 최저임금법6조제7항에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와 도급인이 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최초 도급계약 체결당시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다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맞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동 법상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그러나,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도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서상에 인건비 단가를 고시된 최저임금액에 맞추어 조성토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거나 계약기간을 최저임금 적용기간(매년 11일에서 1231일까지)과 동일하게 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4조제8항의 규정에는 다년간 용역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특례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규정(2006.12.29. 신설)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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