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 배경

 - 컨베이어 및 그 부품을 상시적으로 제조·수리하는 업체가 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을 수리로 보아 제조업으로 흡수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산재)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고용)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사업내용 : 컨베이어 및 부품 제조, 설치, 소모품교체 등

3. 조사 내용

 가.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 계약내용 

 ○ 발주자 : □□건설()

 - □□건설()는 환경시설공단과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맺고 동 시설을 운영 및 유지 관리함

 - 계약금액 7,500,000(부가세별도)

 - 계약내용 :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시설 3기의 컨베이어벨트 교체공사

 - 설치한 컨베이어벨트 및 가이드고무는 ○○()에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라 타 회사에서 생산한 것을 구매한 것임.

 - ○○()는 별도 경상유지보수 계약 없이 컨베이어 부품 교체관련 의뢰가 들어오면 견적의뢰서를 제출하고 견적금액을 검토 받은 후 교체작업을 수행함(2014년 이후 사고 당시까지 총 13회 작업)

 - 동 컨베이어 시설은 ○○()에서 납품 설치

. 일자별 작업수행 내역 <생략>

 - 투입인원 소속 : ○○(), 재해자는 1.8.1.10. 작업 투입

 - 컨베이어 해체작업은 없었으며, 노후된 컨베이어벨트를 칼을 이용해 절단·제거 후 새로운 벨트 장착, 양쪽 가장자리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된 가이드고무 제거 및 장착, 노후된 컨베이어 로라 일부 교체, 이물질 청소,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시운전이 전체 작업 내용임.

 - 고무 소재의 컨베이어벨트는 노후로 인해 교체하거나, 이물질에 의해 찢어지는 등의 사유로 교체할 수 있어 예정에 없이 수시로 교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4. 질의 사항

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을 기계 수리 행위로 보아 제조업으로 흡수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공사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설> 사업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행위로 보아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

 - 컨베이어 기계 및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컨베이어벨트 교체와 관련해 기계 자체의 설치·해체·이설공사 없이, 또한 건축물 등의 다른 철거공사 없이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의 소모품인 컨베이어벨트, 가이드고무, 컨베이어 로라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경상유지보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발주처에서 컨베이어부품 교체관련 의뢰가 들어와 견적서를 제출, 견적금액을 검토 받은 후 교체 일자를 선정해 교체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2014년 이후 사고 당시까지 총 13회에 걸쳐 있는 등 사실상 시설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볼 수 있어 위 작업은 상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4조제4항의 규정(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 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주된 사업으로 흡수해 적용)에 의한 기적용된 주된 사업으로의 흡수적용이 타당하다는 견해.

<을 설> 기계장치의 수리공사에 해당돼 별도 건설공사로 적용

 - 해당 컨베이어 시설은 ○○()에서 납품한 설비가 아니고, 교체작업 시 사용된 부품인 컨베이어벨트 및 가이드고무도 동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부품이 아닌 타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부품이며,

 - 발주자인 □□건설()와 컨베이어 설비에 대한 경상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없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교체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의한 수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건설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지사 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컨베이어 및 컨베이어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타사업장 내에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을 한 경우 보험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계기구 제조업사업세목에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 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건설업중 기계장치공사에 기계장치의 수리공사를 각각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수리에 대해서는 제조업 또는 건설업 적용이 모두 검토될 수 있으나,

- 질의 내용과 같이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 외에 기계기구의 조립·해체 등 건설공사가 없었던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재생·개량 활동은 그 기계장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컨베이어 소모품인 벨트·가이드고무·로라의 교체작업은 기계장비의 재생·개량활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경상유지보수 계약은 없었으나 2014년 이후 총 14회의 교체작업을 수행한 실적을 감안할 때 사실상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은 기계장치의 수리행위로 해당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부-2063,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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