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1071일부터 시 지역에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한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가 임금교섭을 하여 7.31 교섭을 타결하면서 그 적용 일자를 8.5부터로 정한 경우, 법 적용 시점인 7.1부터 새로운 임금협정의 적용 직전일인 8.4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 시>

택시업종에서 지배적인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체계 하에서는 고정임금이 낮아 임금수입이 불안정함에 따라,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게 되었음.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함.

법 시행 시기(201071) 이후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므로, 7.1.부터 8.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종전(새로운 단체협약 시행 전)에 지급되던 임금(6월 임금 수준)이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되나,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람.

참고로, ·사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소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법 시행 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지급 되었다면 기왕에 법 위반은 발생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임.

임금복지과-722.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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