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택시 회사의 임금조건표 중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있어 법 위반 여부 질의

임금조건표

기본급 : 2,117.3656× 8시간 × 13= 220,206

- 임금조건표상 통상임금 시급은 기본급만으로 정하고 있음

연장근로수당 지급 : 2,117.3656(통상임금 시급)×2시간×1.5×13= 82,577

최저임금 산출 : 기본급+근속수당+상여금+생산수당

<갑 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은 모두 기본급에 의거 연동되므로 기본급을 최저임금 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을 설> 임금조건표상 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의 대가이므로 시급이 2,117.3656원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한 최저임금(기본급+근속수당+상여금+생산수당)+통상임금 50%로 지급하여야 한다.

<병 설> 임금이 총 합계 766,3784,110×185.25시간(가산시간 포함 월 총 근로시간)이므로 현재의 임금조건표가 정당하다.

 

<회 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월 합산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구하고, 이를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최저임금법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 기간이 최저임금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비교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최소한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를 정확히 산정·비교하기 위한 것인 바, 이는 연장·휴일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질의의 임금조견표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동 사업장이 택시업계의 특성 및 오랜 관행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포괄역산방식으로 임금총액을 미리 정하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제 법정수당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기본급과 제 법정 수당 등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하고자 한 것이라면, 임금조견표상 명시된 임금산출 기초로서의 시급이 시간당 임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특정 제 법정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적어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 지급되는지를 정확히 산정·비교할 수 있도록 임금조견표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 법정 수당 산출내역을 조정하도록 지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복지과-399.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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