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약 9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 총탄화수소 약 33.3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한 위 업체의 대표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 업체(주식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6.19. 선고 2015고단87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 김성현(기소), 박경세(공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부품을 제조하여 도장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그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3.18.경부터 2014.1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5,720)을 가동하면서 그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500/×1), 흡착에 의한 시설(500/×1)]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 총탄화수소 약 33.3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5,720)을 가동하면서 그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500/×1), 흡착에 의한 시설(500/×1)]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 총탄화수소 약 33.3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최초 수사보고,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사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현장사진, 2014년도 도장작업 현황, 2014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대기방지시설 미가동 기간 특정 검토보고,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량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 31조제1항제1,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 31조제1항제1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양형의 이유>

경제적 효과와 지역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많은 개발사업과 공장 가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 환경오염, 인근 주민의 생활이익 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환경보호를 소홀히 한다면 장래에는 당장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키고, 심한 경우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구마저 어려운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울산지역은 예전엔 많은 공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지역의 대명사였지만 근래들어 환경보호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정한 자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런데 울산지역의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 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고 환경오염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되찾은 울산지역의 환경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의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그 양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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