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은 택시회사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음

<질의 1>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

<질의 2> 시행령 제5조의2, 12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

<질의 3> 급여명세서사의 부가세수당은 조세감면 제한법에 의거 지급하는 부가세 환급금을 말하는 바, 국가에서 생계비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회 시>

1. 질의 1, 질의 2에 대하여 

.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과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은 산입하지 않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된다고 사료됨.

2.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상 부가세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가세수당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토해양부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거 부가세 경감세액을 단순히 근로자 개개인에게 환급해 주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기준과-3254, 2005.6.18. 참조)

- ‘부가세 수당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526,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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