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은 2010년 및 2011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망인은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용자 중 폐결핵이 의심되는 자의 가래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6.27.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은 점, 망인은 2012.8.2. 피고에게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8.30. 망인에게 공무상 요양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이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결핵 치료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발하여 폐렴이 유발되었고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망인은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유발된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5.5.28. 선고 2014구합5044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 2015.04.30.

 

<주 문>

1. 피고가 2013.10.1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2001.5.21.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용자 중 폐결핵이 의심되는 자의 가래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6.27.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았다.

. 망인은 결핵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2.7.11. 충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2012.7.19. 늑막 부위에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2.7.30.부터 2013.4.15.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항암치료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3.4.17. 호흡에 불편을 느껴 충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폐렴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폐렴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2013.6.2.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13.7.29.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10.11. 원고에게 망인의 직접사인은 림프종인데 림프종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림프종이 발병하거나 이미 발병한 림프종이 자연적인 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1,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수용자 중 폐결핵이 의심되는 자의 가래를 채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망인은 결핵성 늑막염을 치료받았으나 치료 후에도 망인의 몸에 결핵균이 잠복해 있다가 늑막 부위에 발병한 림프종의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자 재발하여 폐렴을 유발하였고 망인은 위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충북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조○○2013.6.2.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을 제3호증)에는 직접사인이 림프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이 2005년경 코 안쪽 부위에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아 치료받았는데 2012.7.19. 발생 부위는 다르지만(늑막 부위) 종전과 같은 종류인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으므로 기존의 림프종이 재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재발한 림프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주치의였던 의사 임○○(충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다)은 위와 같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 망인의 면역기능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속 의사 김○○도 망인이 림프종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림프종이 아니라 폐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의사 김○○은 망인이 2012.7.19. 진단받은 림프종이 2005년경 진단받은 림프종의 재발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2005년경 림프종 치료에 잘 반응하였으나 재발 후 치료과정에서는 림프종이 급격하게 악화된 점, 망인이 일반적인 세균이나 곰팡이균에 대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은 점, 결핵에 감염된 환자가 항결핵제 치료를 받았더라도 결핵균 일부가 잠복결핵균으로 남을 수 있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이 재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2012.6.27.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고 이를 치료받은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폐렴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의사 임○○도 망인이 바이러스와 곰팡이균에 대한 항생제까지 사용한 후에도 폐렴이 계속해서 악화되었던 점, 결핵균 치료 후에도 결핵균 일부는 잠복결핵균으로 남을 수 있고 이러한 잠복결핵균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때 다시 재발하여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림프종 치료 중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잠복결핵균이 재발하여 폐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림프종 치료 중 면역기능이 저하된 것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전에 치료받은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발한 것도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 망인은 2010년 및 2011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망인은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용자 중 폐결핵이 의심되는 자의 가래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6.27.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은 점, 망인은 피고에게 2012.8.2.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8.30. 망인에게 공무상 요양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이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결핵 치료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발하여 폐렴이 유발되었고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망인은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유발된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림프종으로 하여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설령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이라고 하더라도 폐렴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유족이 유족보상금 청구서에 기재한 사망원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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