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화장실에서 1차로 쓰러진 후 약 30분 후 조리실에서 근무 중 쓰러져 119로 후송되었다가 며칠 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이 장의비 및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은 급성 백혈병에 기인한 것이어서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망인이 급성백혈병으로 쓰러졌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업무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 중 입은 부상으로 보아야 하며, 망인이 이와 같이 업무 중 부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망인이 업무 중 입은 부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6.4. 선고 2013구합94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1. A, 2. B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5.04.23.

 

<주 문>

1. 피고가 2012.10.1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C(1948.8.23., 이하 망인이라 한다)2006.10.16.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영양사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음식재료 손질, 배식,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 망인은 소외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2012.4.26. 15:30경 위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을 부딪쳐 다친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6:05경 소외 병원식당 조리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져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감압성두개골절제술 및 경막하혈종제거술을 받고 입원 중, 2012.5.1. 09:40경 직접사인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부종’, 선행사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기존 질병에 기인한 것이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10.11.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10,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11, 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한 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 중 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62(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71(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4(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인정사실

1) 망인의 직업력

망인은 1995.7.1.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아래와 같이 근무해 왔다.<표 생략>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망인은 2006.10.16. 소외 병원에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06:30에서 18:00까지(휴게시간 약 3시간 20분 포함) 6일간 음식재료 손질, 배식, 설거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전 근무상황

) 이 사건 사고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일 및 당일인 2012.4.25. 2012.4.26.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였다.

)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망인은 2일간 휴무한 외에는 초과근무 없이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다.

)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망인은 1개월에 24일에서 27일간 초과근무 없이 일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이 사건 사고 경위

) 관계인 진술

망인의 아들인 원고 A, 2012.4.26. 오후 4시경 망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병원에서 외삼촌을 만나 망인이 소외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사업주 대리인 신○○는 영양사로부터, 망인이 영양사에게 화장실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동료 근로자 설○○, 망인이 쓰러진 후 방으로 옮기고 망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망인이 오후 3:3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일어나다 주저앉으며 머리 뒤쪽을 물받이통에 부딪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머리 쪽을 살펴보았으나 출혈은 없었다고 한다.

) 의료 기록

소외 병원 발행 진료의뢰서 : 2012.4.26. 15:30에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물받침대에 부딪쳤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오늘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세면대에 부딪쳤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과기록지 : 2012.4.26. 15:30경 화장실에서 일어나던 중 후두부에 직접적인 외상을 당하였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간호진행기록 : 2012.4.26. 15:30경 식당화장실에서 일어나다 물받침대에 부딪치는 사고로 뇌출혈이 있다며 밀양 119로 내원하였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간호정보조사지 : 2012.4.26. 15:30경 화장실에서 일어나던 중 선반에 머리를 부딪치고 난 후 두통, 메스꺼움, 구토감 있어 큰 병원 권유 받아 전원하였다.

5) 망인의 건강상태

) 이 사건 사고 직전 건강상태

망인은 2012.4.21.경 직장 동료 설○○에게 몸이 안 좋다, 몸살 기운이 있다, 밑에 가서 주사 좀 맞아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상 망인이 2012.4.21.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망 전까지의 경과

망인에 대한 2012.4.26.부터 2012.5.1.까지의 혈액검사 결과, WBC(백혈구)는 임상참고치(4.010.0)보다 높고, RBC(적혈구), Hgb(헤모글로빈)는 임상참고치(RBC 4.25.4, Hgb 12.016.0)보다 낮은 상태(예를 들어 2012.4.26. WBC 20.21/ RBC 2.88/ Hgb 9.8)였으며 특히 PLT(혈소판)는 임상참고치(140440)보다 매우 낮은 상태(2012.4.26. PLT 22)였다.

)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키 158cm, 몸무게 78kg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건강검진 내역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치를 벗어났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생활 습관

망인은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비흡연자이며, 특별한 가족력은 없다.

6)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신경외과)

질병 또는 부상명 :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두부골 골절

상기 병변은 2012.4.26.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후 발생한 외상성 뇌혈종으로, 두부 CT상 우측 두부골 골절이 인지되고, 수술시야상 뇌좌상 및 외상성 뇌손상이 인지된다. 이는 자발성 뇌혈종이 아니고, 업무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외상성 산업재해 사고이다. 본원에 입원시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났는데, 이는 심한 두부외상 후 발생한 응고인자장애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중증 두부외상 후유증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말미암은 호흡중추마비이다.

)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CT에서 급성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출혈)이 관찰된다.

자문의 2 : CT상 뇌경막하 혈종이 인지되나, 기존 질환(급성 백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신경외과학회)

급성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은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빠른 시간 안에 뇌를 감싸고 있는 여러 막 중 하나인 경막 밑에 출혈이 생겨 고여있을 때 발생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대부분 후천적인 질병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증가한다. 골수 내 백혈병 세포의 증가로 정상 조혈작용이 방해를 받아 혈액 세포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혈구 수의 감소로 빈혈증상을 느끼거나, 혈소판 감소로 다양한 형태의 출혈성 증상이 발생하거나, 면역력 저하로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하여 감염과 연관된 증상을 느끼거나, 간혹 백혈병 세포의 급증으로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혈소판 감소현상이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들 중 하나이고, 혈소판 감소현상이 반드시 백혈병에 기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혈소판 감소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신체에 상당한 출혈이 있는 경우, 혈액 성분들 사이의 균형이 깨지거나 혈소판 감소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혈액종양내과)

망인에 대한 2012.4.26.부터 2012.5.1.까지의 혈액검사결과 상으로, 망인은 골수부전상태로 골수에서 정상적인 혈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성이 되지 않는 병리상태로 판단된다. 특히, 2012.4.27. 2012.4.28. 시행된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미성숙 세포가 82.0%, 88.0%로 급성 백혈병이 강력히 의심된다.

망인의 백혈구 수 증가, 낮은 중성구 비율, 혈액에서의 미성숙세포 검출 등으로 미루어 골수에서 혈소판이 생성되지 않는 상태로 판단되며, 급성 백혈병이 1차적 원인으로 강력히 의심된다.

외상에 비해 많은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 혈소판 감소로 인한 지혈장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 백혈병이 있을 경우 외상을 입으면 정상인에 비해 많은 양의 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 대상인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80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근무 중 용변을 보기 위하여 소외 병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은 것인바, 이는 사업의 지배관리범위 내에 있는 행위 도중 일어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머리 부분에 외관상 출혈이 생기지는 않았고, 위 사고 후에도 망인이 약30분간 근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외부 출혈이 없는 부상이라 하여 그로 인해 내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뇌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충격이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망인의 뇌혈종은 자발성 뇌혈종이 아니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5일 전 몸이 좋지 않다고 동료에게 호소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급성 백혈병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상은 없었고,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보다 높게 나온 것이 망인의 혈소판 감소 증세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망인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친 것인지 불명확하기는 하나, 망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외상을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결과 급성 백혈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망인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악성 뇌부종인바, 망인에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급성 백혈병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이 발생한 경막하 출혈이 제대로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급성 백혈병이 발생한 것인지, 그렇다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에게 나타난 혈소판감소증은 심한 두부외상 후 발생한 응고인자 장애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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