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병원 대표자로서 병원 폐수처리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5.22. 선고 2014고단1654, 2734(병합), 3769(병합)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1..... ○○(62, ), 회사원

2.... ○○(55, ), 의료기기제작회사 운영

3..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표자 이사 ◈◈◈

4.. ◉◉◉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검 사 / 박기태, 강세현, 이지륜(각 기소), 김세관(공판)

 

<주 문>

1. 피고인 이○○을 징역 16개월에, 피고인 서○○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3.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서○○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김○○, ○○,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박○○, ○○에 대한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654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6.5.15.경부터 2013.12.13.경까지 경남 양산시 ○○○에 소재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대표자로서 위 병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상시 근로자 19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8.5.경부터 8.7.경 사이에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폐수처리장 슬러지 회수용 모터의 동력전달 회전축 4개소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폐수처리장 계단 난간에 이동전선으로 접속된 가공매달기식의 전등에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관리대상위험물질인 메탄올, 아세톤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김○○에게 2012.9.경부터 2013.6.경까지 사이에 최저임금액(2012년 시간급 4,580, 2013년 시간급 4,86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개인별 시간급 임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4.22.부터 2013.6.29.경까지 위 병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권○○에 대한 임금 2,406,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2(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2, 9, 11, 14, 15, 18, 19, 20, 22, 24, 26, 36, 45, 49, 50, 51, 55, 57, 62, 66, 67, 68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2,590,448, 근로자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2,065,396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강경화의 2011.2. 임금 2,499,5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1.3.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3(개인별 임금정기미지급 내역, 순번 33, 70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5,585,8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다음달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유급휴일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7.경 위 병원에서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오○○에게 유급휴일 3일을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4(유급휴일 미부여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총 25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1.경 여성근로자인 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9일 동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5(미동의 야간근로내역) 기재와 같이 여성 근로자 30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하게 하였다.

 

. 여성 근로자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12.24.경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 곽○○(2011.9.19. 출산)에게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6(시간외근로 초과내역) 기재와 같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 3명에게 1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 임산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7.경부터 2012.10.경까지 사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강○○에게 총 56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에게 총 11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각각 하게 하였다.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5.5.경 근로자 강성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7(서면 미교부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서○○

 

피고인은 2013.12.14.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양산시 ○○○에 소재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9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9.26.부터 2013.12.31.경까지 위병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남○○에 대한 임금 4,758,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8(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6,387,370, 근로자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574,764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이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34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명을 75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11.24.부터 2014.3.7.까지 근로한 근로자 강○○에 대한 임금 31,145,780, 퇴직금 16,123,649원 등 합계 47,269,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2,975,836, 퇴직금 합계 74,849,836원 등 합계 277,825,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769

 

1. 피고인 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신고 이전에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1.28.경 김해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인 김해시 주촌면 ○○○○○를 분양받은 후, 위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설립완료 신고 전인 2014.8.6.경 주식회사 ○○파워텍과 매매대금 2,662,451,810원에 위 산업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8.26. 위 산업용지에 대해 주식회사 ○○파워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2. 피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서○○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이○○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 23조제1항제1, 3, 24조제1항제1, 각 최저임금법 제28조제1, 6조제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36, 43조제2, 110조제1, 55, 70조제1, 71, 74조제5, 114조제1, 17조제2,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 9

. 피고인 서○○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36,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 39조제1항제1

. 피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조제1, 23조제1항제1, 3, 24조제1항제1

. 피고인 ◉◉◉ 주식회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 52조제1항제1, 39조제1항제1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 ○○ : 각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38조제1항제2, 50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 각 형법 제62조제1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피고인 서○○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서○○2014고단1654, 2014고단2734 각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 취임하기 전부터 위 재단은 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위 재단의 회생을 위하여 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위 재단은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기 전부터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53,0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각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 근로기준법 제109, 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11.10.선고 201110539 판결, 대법원 2006.2.9. 선고 2005923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서○○2013.12.14. 위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 취임한 사실, 위 재단은 위 피고인이 이사에 취임하기 전인 2013.11.19. 울산지방법원 2013회합2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위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에 취임한 후인 2014.1.3. 위 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이후 2014.1.8. 다시 부산지방법원 2014회합1호로 회생신청을 한 사실, 위 피고인이 위 재단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처 박○○의 명의로 16,000만 원 상당이 위 재단관련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이 위 재단의 대표권을 행사한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에 대해 설명하거나 직원들과 합의에 이른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단이 회생신청을 반복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이 46,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왔고,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약 13,600만 원을, 울산지방법원2014타경61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약 억 만 원을 각 지급 1 5,300 받은 점, 피고인 서○○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74,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나 체당금 및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으로 약 47,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위 의료재단의 경영난이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어려웠던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이○○의 나이, 성행,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5.14.부터 2012.10.31.경까지 위 병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김○○에 대한 임금 3,727,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2(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2, 9, 11, 14, 15, 18, 19, 20, 22, 24, 26, 36, 45, 49, 50, 51, 55, 57, 62, 66, 67, 6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9,175,336,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7,123,307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박○○2012년 임금 2,460,5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3(개인별 임금정기미지급 내역)순번 기재와 같이 33, 70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998,6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다음달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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