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회 시>

고용보험법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등과 고용형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가입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에 대해서는 그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함.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법연수생이 수료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거쳐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기획과-2897, 2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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