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 요지

센터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월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액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으로 판단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의 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의 실제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현재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시 체결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최초 실업인정시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수급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 내에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1. 수급자격 인정내역 및 피보험자격 취득일

- 수급자격 신청일 : 2010.04.19.

- 수급기간 : 2010.04.26.~2010.7.24.

- 피보험자격 취득일 : 2010.06.01.

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내역

최초 실업인정시 근로조건 신고내역(근로계약서 참조)

- 근로계약기간 : 2010.04.19.~2011.02.18.(10개월)

- 소정근로시간 : 13.5시간, 114시간

- 임금계산방법 : 시급 4,110

피보험자격취득시 실제 근로조건

-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근로기간 : 2010.06.01.~2010.06.30.

- 6월 임금 : 246,600(4,110× 60시간) 수령

 

피보험자격 취득 경위

- A사업주는 구직급여 수급자와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정하였지만, 근로기간 중 6월에는 실제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산출되어 B고용센터에 2010.07.15.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2010.06.01.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됨

- 우리 센터에서는 2010.07.24. 실업인정시 취득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부당이득) 여부에 대해 수급자에게 고지한 결과 수급자는 최초 실업인정시에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계속 근로하였다고 항변하는 바, 이에 B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에 해당되어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를 해 줄 수 없다고 함

검토 의견

- 우리 센터는 2010.06.29.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2010.06.01.부터 2010.06.28.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B고용센터가 피보험자격 취득 처리를 하였기에 부정수급(부당이득)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음

<갑 설> 실업급여 기간 중에 당사자간에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으로 볼 수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 바, 일부 기간(’10.6)의 실제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 전체 근로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월 지급받은 임금이 실업인정대상기간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취업인정기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고용지원실업급여과-3479, 2009.11.27.)상 월 임금 493천원 미만을 지급받았기에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으로 볼 수 없어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하고 정당수급 처리함이 타당함

<을 설> 일부 기간(’10.04.19.~’10.05.31., ’10.07.01.~’10.07.24.)은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으로 볼 수 없으나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10. 6월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정당히 하였고 상기 지침상 월 493천원 미만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할 수 없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부당이득) 처리함이 타당함

<()청 의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제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초과한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부당이득) 여부에 관해 i) 최초 실업인정시에 수급자격자가 신고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고 월 임금액도 493천원 이하이므로 정당한 수급자격 처리가 된 점 ii) 전체 근로기간 중 실제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 전체 근로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월 60시간 미만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 iii)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시 근로사실을 성실히 신고하고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부당이득) 처리를 할 경우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 iv) 우리 지침상에도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에 대한 기준을 월 임금액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회 시>

고용보험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 ○○○의 경우 A사업장에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생업목적이 아니라고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2010.04.19.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에 언급한 지침은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의 인정기준일 뿐 피보험자격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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