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 내용 및 사실관계

❍ ○○○○○2014년까지 기형적인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인력감축계획의 일환으로 노사간 명예퇴직기금 조성에 합의하고 위 합의를 토대로 2010년도 이사장 경영계획 연간 지표관리계획서를 수립, 2010165명 퇴직 등 2014년까지 총 1,240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여 명예퇴직자를 모집.

❍ ○○○○○○○○ 12명을 명예퇴직 시켰고 ○○○○○은 우리 지청에 2010.05.14 8, 06.15 12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

이 경우 노사 합의를 토대로 작성된 경영계획서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2016년 이후부터 5년간 전체 직원의 34가 일시 대량 퇴직하는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2014년까지 기형적인 인력구조 해소를 위한 인력감축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노사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2010년도 이사장 경영계획 연간 지표관리계획()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2010165명 퇴직 등 2014년까지 총 1,240명의 퇴직을 전제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어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을 설> ○○○○○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정기적이고 관례적인 명예퇴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예퇴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기관별·직급별 목표인원 할당 등을 통한 구체적 인원감축계획은 없고, 퇴직자 인건비를 활용하여 추가 신규채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회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직원들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거나 보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할 예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청 의견> 갑설과 을설에 대해 의견이 분분

 

<회 시>

피보험자격 상실(이직)사유 중 명예퇴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 및 기준에 따라 관례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며,

- 둘째,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회사의 인력감축계획 수립목적이 경영악화 타파를 위해 실제로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이 아닌, 퇴직자 인건비를 활용해 신규채용을 도모하는 등 인력구조개편을 위한 것이며, 연차적인 감축인원만 정해져 있을 뿐,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 기관별·직급별 목표인원 할당 등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없고,

-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경영상 해고, 보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명예퇴직을 하였다면 이는 자기 스스로 이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와는 달리 악화된 사업장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목표인원을 반드시 감축해야만 하는 관계로 명예퇴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 보직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 명예퇴직을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의 권유로 명예퇴직 한 것으로 보아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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