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운영의 음식점 종업원이 원고가 없는 사이에 미성년자 일행 중 1인이 보여준 성인 신분증만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영업정지 40일로 감경 받은 사안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1회만 위반하여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원고가 없는 사이에 종업원이 행한 일이고, 종업원도 미성년자 일행 중 1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기간이 40일로 감경된 것으로 보이고, 종업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영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그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5.21. 선고 2014구합25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 2015.4.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10.1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울산 남구 왕생로 46번길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종업원인 C2014.5.2. 2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D(, 18) 1명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6.30. C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4.10.16. 원고에게 구 식품위생법(2014.5.28. 법률 제12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44조제2, 75,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5.9. 총리령 제1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11.28. 이 사건 주류판매 당시 손님 일행 중 1인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C가 근무한 첫날 단속을 당한 점, C는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 외에 다른 범죄도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등을 참작하여 위 처분을 영업정지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단속 전날 C를 종업원으로 채용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교육하였는데, 원고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C의 실수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C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이고, 이 사건을 신고한 손님들은 과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직원의 친구들로, 원고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던 점, 원고는 18년 이상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이 사건 전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6946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96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구 식품위생법 제75조제4항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마목 및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의 위반 사유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일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데, 피고가 위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는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영업정지 40일로 감경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일부 참작된 점, 구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고, 그와 같은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그 자체로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유사한 사례의 빈발을 막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점, 종업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영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그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바,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C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종업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식품접객업자로서 지켜야 할 신분증 확인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사유는 범죄행위로서 위 [별표 23] . 과징금 제외 대상 3. 식품접객업 라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임해지 우정민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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