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 관계

복직자 명단 제출 건 이송(○○고용지원센터-7301, 2007.7.31)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 의해 원직 복직된 ○○○○○○() 소속 ○○○ 35명의 근로자 명단이 제출되어 동 근로자들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방안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경기 ○○○○동 소재 ○○○○○()200110월부터 20021월까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200612월과 20076월에 근로자 36명을 복직시킴

근로자는 ○○○○○()에서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전까지 타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이 있으며(24), 타사업장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한 이력(10)이 있음

❍ ○○○○○()에 원직복직 후 현재 근로중인 피보험자는 29명임

❍ ○○○○○()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원직복직일로 취득 신고한 상태임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지급 부분은 민사소송 중으로 처리 지연 가능

 

질의 내용

<질의 1> 피보험자 36명은 대법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퇴직당시의 업무에 복직(담당자 유선확인)하였으며 그 중 7명은 개인사정, 이주불가, 사유 없음 등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이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직서등 첨부)

<질의 2> ○○○○○() 원직복직 전까지 타사업장에 근무이력이 있고, 실업급여 수급내역이 있는 상태인 피보험자들에 대한 이력정리 판단여부

 

의견

<갑 설> 실업인정규정 제19조에 의거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 실업인정하는 경우 원직복귀시까지 임시 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당해고의 상실 및 복직전까지 이력과 원직복직의 취득을 취소하고, ○○○○○()의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확인한다.

<을 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이중취득 요건에 해당하나 현재 민사소송 중으로서 해고 중 발생한 임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당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중취득 내역을 정리한다.

<병 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이중취득 요건에 의거 내역을 정리하여야 하나 부당해고기간의 통상임금은 민사소송 중으로서 처리기한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을 제외한 다른 요건으로 이력을 정리한다.

<정 설> 원직 복직할 경우 해고된 상실을 취소하고 이중취득자로 이력을 정리해야하나 이력정리 시 취득신고 기한은 3년이고, 징수금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며, 통상임금은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직복직일자로 취득 신고한 내역을 인정한다.

 

<회 시>

지청의 질의요지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상실처리된 것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중고용된 적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2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처리 하여야 할 것임.

보험운영지원팀-6815,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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