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1. 공사개요

- 공사명 : ○○○○지구 ○○○○ 공사

- 발주처 : ○○도청

- 원수급인 : ()○○○○

- 하수급인 : ○○○○()

- 재하수급인 : ○○산업개발()

2. 질의요지 및 의견

하수급사인 ○○○○()○○산업개발()와 계약을 하도급 공사 계약이 아닌 단순 물품구매 및 납품 계약이라 주장하여 ○○산업개발()에서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재하수급사인 ○○산업개발()는 관급 공사시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 및 납품 계약을 맺으나 실질적으로는 재하도급 공사 계약으로 공사 중 발생한 일용근로자의 신고는 하도급사인 ○○○○()에서 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수급인 ○○○○() 주장>

- ○○산업개발()와 맺은 계약은 하도급공사 성격이 아닌 물품 구매 및 납품 계약 체결로 ○○○○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용근로자는 ○○산업개발()에서 신고하여야 함.

<재하수급인 ○○산업개발()의 주장>

- 공사 계약서상 󰡔물품구매 및 납품 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도급 공사 계약으로

- 제작 장소를 ○○○○()에서 구해주는 점

- 철근과 레미콘(관급)을 현장에 도착시켜주는 점

- 제작을 하는 거푸집을 ○○○○()에서 보내주는 점 등으로 판단컨대 ○○○○()에서 신고하여야 함.

<갑 설> ○○○○()○○산업개발() 사이의 계약은 계약서상 󰡔물품구매 및 납품 계약서󰡕이며 일용근로자를 실제 채용하여 관리한 ○○산업개발()에서 일반사업장 관리번호로 신고함이 타당함.

<을 설> ○○○○()○○산업개발() 사이의 계약이 물품구매 및 납품 계약으로 되어있으나,

- 실질적으로 제작 장소를 ○○○○()에서 구해주고, 철근과 레미콘, 거푸집 등 자재를 제공해주는 점

- 현장에서 ○○○○()의 검수자로부터 검사를 받는 점

- 계약일반조건 제5(채권양도) 2항 중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거나...󰡕로 단순 물품 구매 및 납품 계약이 아닌 하도급으로 명시된 점

- 산재발생시 산재보험처리 업무를 ○○○○()에서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은 ○○○○() 명의로 사용하는 점으로 판단컨대, 근로내역신고는 ○○○○()에서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신고함이 타당함.

<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 시>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현행법 제15조제2)에서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급인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임.

귀 센터 질의내용을 판단하여 보건데, ○○○○()○○산업개발()간의 계약내용이 단순 물품 구매·납품계약이라면 ○○산업개발()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산업개발()에서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을 행하며 도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 ○○산업개발()가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현행법 제15조제2) 각호의 하수급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주체가 결정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보험운영지원팀-1866, 2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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