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2]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02.25. 선고 99다54004 판결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9.8.10. 선고 99나119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순이 1996.7.19. 00:35경 소외 이○열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김○환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김○환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신호기를 설치,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신호기를 고장난 채 방치한 잘못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김○순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환이 입은 손해와 위 승용차의 손괴로 인하여 이○열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열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의 김○환과 이○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면책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그 과실 비율인 50%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에게 구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순이 그 판시 일시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5거리 교차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적색전구)가 단선으로 소등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다른 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소외 김○환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호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였다는 상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에게 신호기의 설치, 보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전역에는 약 13만여 개의 신호등 전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약 300여 개가 하루에 소등되고, 신호등 전구의 수명은 전력변동률이 높아 예측하기 곤란하며, 신호등 전구가 단선되더라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평소 교통근무자 또는 도로이용자의 신고에 의하여 단선된 신호기를 교체하여 왔으나, 이 사건 신호기의 신호등 고장신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신호등이 점등되지 아니하는 것을 즉시 발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신호등이 점등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교통정리원 등을 배치하여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면서 장시간 동안 이를 교체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3243 판결, 1994.10.28. 선고 94다16328 판결, 1997.5.16. 선고 96다541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서울특별시 전역의 신호기 설치 상황, 신호등이 소등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한편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신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와 교차로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소등되었다 하더라도 좌우의 다른 신호기에 의하여 신호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7항 소정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소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신호기의 고장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에게 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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