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원고는 최초 폐수배출시설신고를 하면서 폐수처리 방법에 대하여 폐필름 처리로 발생한 폐수에 대하여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사진, 인쇄/제판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증발농축시설을 이용하여 폐수방류 없이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사진, 인쇄/제판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하여 회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자, 피고(양산시장)는 원고로부터 방출되는 폐수에 페놀 등 일부 오염물질(다만 배출량은 허용기준치 이하이다)이 포함되어 있고, 회야하수처리장이 이미 포화상태라 오염물질이 섞인 폐수가 위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수질의 안정적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울산광역시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사안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지 않으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함에도 피고가 울산광역시의 위와 같은 의견을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폐수배출시설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5.14. 선고 2014구합2205 판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원 고 / A 주식회사

피 고 / 양산시장

변론종결 / 2015.4.9.

 

<주 문>

1. 피고가 2014.7.14. 원고에게 한 폐수배출시설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양산시 ○○농공단지길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둔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2010.1.14.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허가를 얻었고, 같은해 2.11. 경상남도에 폐수재이용업 신규등록을 하였다.

. 원고는 폐수재이용업 신규등록을 하면서 폐수처리 방법을 폐필름 처리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사진, 인쇄/제판공정 및 은도정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하여는 증발농축시설을 이용한 물리적 처리를 통해 폐수방류 없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4.6.17. 피고에게 사진, 인쇄/제판 공정 및 은도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방법을 한시적 위탁처리에서 1차 진공증발농축장치, 2차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4/) 후 회야하수총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1일 최대배출량을 2.4톤에서 3.5톤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4.7.14. 원고에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의 업무협약에 의거, ○○지역 하수도 관리청인 울산광역시(하수관리과)로부터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수)에는 하수처리 공정에 방해가 되는 오염물질(페놀 및 중 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고, 회야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현재로서도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하수처리 공정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 하수처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처리수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은 불가하다라는 내용의 공공하수도 유입 및 유입제외(하천방류)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 을 제1호증,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원고의 주장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은 제33조제9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수배출시설설치에 대한 허가를 해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수질수생태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위 폐수배출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제9항제1, 2호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하수도법 제27, 28, 31조 등과 지방자치법 제147, 151조 등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배출되는 폐수에 페놀 및 중금속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수질수생태계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이므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수처리 공정에 방해가 되는 페놀 및 중금속이 소량 포함되어 있고, 회야하수처리장의 하수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현저히 크므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 판단

1) 원고가 폐수재이용업 신규등록을 하면서 폐수처리 방법을 폐필름 처리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사진, 인쇄/제판 공정 및 은도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증발장치를 통해 폐수방류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4.6.17. 피고에게 사진, 인쇄/제판 공정 및 은도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1차 진공증발농축장치, 2차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 후 회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1일 최대배출량도 2.4톤에서 3.5톤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페놀 및 중금속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수질수생태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는 않는 사실은 갑 제1호증, 2호증, 을 제1호증,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제2항 단서,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3),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4)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만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1700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변경신고한 내용을 보면 일부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처리방법을 증발처리에서 1차 진공증발농축장치, 2차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 후 회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이러한 처리방법 및 공정의 변화로 인해 페놀 및 중금속 등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수처리 및 공정 과정의 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폐수배출량을 보면 1일 최대배출량도 2.4톤에서 3.5톤에 불과하고 회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페놀 및 중금속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포함양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라 변경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신고만으로 족하게 된다.

이때 피고가 원고의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하는 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질수생태계법에서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질수생태계법은 제33조제9항에서 변경허가의 기준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신고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원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변경허가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를 충족하고 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울산광역시가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로 인해 하수처리 공정에 방해가 된다거나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유입 하수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그 유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은 법률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설령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울산광역시가 하수도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이므로 그러한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 없이 원고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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