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센터 관할 사업장인 ()△△△에서 퇴직근로자 ○○○의 이직사유를 당초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가, 이에 대한 정정 신고(권고사직 개인사정)를 요청하였기에 정정 처리 후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건에 대하여 사업장에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하고자 검토하던 중,

당초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 신고를 한 것이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각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갑 설>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대행하던 세무대리인이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접수된 이상 그 신고행위 자체를 사업장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세무대리인이 이직확인서 신고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업장에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세무대리인이 이직사유를 잘못 신고한 것을 알지 못했기에 신고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청 의견> 갑설

 

<회 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력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 또한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이 해당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업무를 그 동안 계속 대행해 왔고, 이직확인서에 사업주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등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대리인이 사업주를 대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그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사업주에게 귀속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 질의의 사업주와 세무대리인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세무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귀 지청의 의견과 같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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