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 중 질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판단 기준

금 액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미신고한 경우(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동 지침에 의한 고의·과실이 없음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취득일·상실사유 등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산상의 에러로 잘못 신고 된 경우

.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업주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착오·오기 인정

센터에 접수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중 당초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으나 권고사직으로 정정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당초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다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것은 상실사유 신고사항에 대해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고, ‘권고사직이 사실임에도 최초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을 설> 상실사유를 당초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잘못 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자진하여 권고사직으로 정정신고 한 것임과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임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현재까지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등 어떠한 행정적 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정사유 변경에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청 의견> 갑설

 

<회 시>

피보험자격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신고가능기간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45일까지로 하고 시행령에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 주의·경고 등의 별도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 사업주가 상실사유 등 신고사항을 신중히 확인한 후 한 번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올바른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보험자격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비록 사업주가 기 신고한 상실사유를 자진하여 정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기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단순착오 등 명백히 착오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의·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 지침 시달한 바,

- 인정할 만한 사유인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파악·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청이 질의한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결정과 피보험자격 신고 둘 모두 사업주가 주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념상 개인사정권고사직을 착오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 상실신고서 신고 당시 사업장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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